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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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 조례 개정을 촉구합니다.

브라운5번가 영화관 앞에는 벤치와 테이블이 있어서 그런지 유독 흡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청에 민원을 넣으니 사유지로서 해당 관리자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브라운5번가 영화관 앞 광장은 유동인구가 많고 어린이, 청소년들도 많이 오가는 곳입니다.
인근의 길거리에서는 흡연자들이 사람들을 최대한 피해서 흡연하려고 노력해서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유독 영화관 앞 광장은 유동인구들과 흡연자들이 뒤섞여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다른 지자체 조례들 중에는 사유지라도 공개공지와 같이 공중에 제공된 대지에는 단체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둔 입법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춘천시 조례는 상대적으로 금연구역지정이나 간접흡연에 대한 규제가 약해 보입니다.)

춘천시민들이 양반이라 그냥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니 그동안 문제가 안됐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입법과 행정이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시고, 시청으로 하여금 금연구역 지정절차를 밟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연단속원을 정기적으로 보내시면 이용자들의 인식이 변할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