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7일 \"춘천시에 바린다\"에 제목과 같은 민원성 시정을 해달라고 게시했다.
질문은 번개시장길 주정차 금지구역이나 일방통행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했다.
답변은 \"어렵다\"였다. 해서 권익위 답변을 보니
[\"권익위는 이면도로에 주정차하는 차량도 도로교통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는 점,
주차장 앞에 무단 주차하는 등 진출입을 막거나 차량통행을 불가하게 하는 것은
교통을 저해하는 교통방해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관할 지자체에 이면도로 주차차량도 단속하도록 시정권고했다.
주택가 이면도로라도 교통방해 금지의무를 어긴 주차는 단속 대상이 된다\"]
상기와 같은 권익위 답변을 보면 소양로 옥수제빙 뒷편 이면도로는 요양원등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 주정차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한쪽방향(일방)으로 통행해야 교통사고로 부터 해방될수 있다고 본다.
한쪽에서 차가 오면 요리조리 피해 가다가 조금이라도 스치면 차량피해와 신체피해로
이어지는 \"요리조리도로\" 라고 노인간 이바구한다.
하루빨리 번개시장길이 안전사고 없는 ,예방하는 도로로 거듭태어 나기를 기대해 본다.
향후 사고가 나면 춘천시 교통과의 늦장대처와 행정조치로 인해 빚어진 것이기에
춘천시 교통과에 책임이 있음을 시의회에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제목: 번개시장길 주정차 금지구역이나 일방통행구역으로 지정해 주십시요
번개시장길에서 옥수제빙 뒷길과 석왕사가는길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이좁은길에 주정차가 심화되어 차가 어느일방에서 오면 주정차 차량때문에
통행을 할수 없는 지경입니다.
다행인것은 어린이집이 없어졌지만 요양원이 생겨
노인들이 보호자와 함께 휠체어를 타고 가는 경우 아주 위험합니다.\'
주정차 차량이 시야를 가려 아주 위험한 구역입니다.
또한 20층 오피스텔이 들어 서면서 교통지옥이 되었습니다,
오피스텔 신축허가전에 도로망은 갖추고 허가를 냈어야 하는데 엉망으로보입니다.
하루빨리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설정하시든지 일방통행구역으로
지정하시든지해서 교통지옥으로 부터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층오피스텔이 있는 소방도로는 당연히 주정차금지 구역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춘천시청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해용입니다.
2. \'춘천시에 바란다\'에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말씀하신 이면도로의 경우 주정차 단속구간이 아니며,
주정차 단속구간 지정 요청 계획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통행 불편에 대한 지도·계도 조치를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요청하신 구간(석왕사-번개시장-옥수제빙 인근 도로)의 일방통행 지정의 경우,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협조 요청하여 인근 주민 및 상인 의견 수렴 후
주민동의율 2/3 이상일 경우,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춘천경찰서 소관의 교통안전심의 안건 상정을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