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고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사항이나 시행정에 대한 문의, 건의사항 등은 춘천시청의 관계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춘천시청홈페이지(http://cityhall.chuncheon.go.kr/) '춘천시에 바란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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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민원 회신

1. 의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는「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1조에 따른 의결권, 조사권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및 견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이에 따라 귀하께서 건의하신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신설 촉구” 의견에 대하여 춘천시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한 바,

가. 해당 의견은 2022년도 8월,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 수어 활성화, 통역사 지원, 교육, 민간운영시설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한국 수화언어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요청한 유사한 건의가 있었으며, 당시 「춘천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춘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춘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지도 조례」에 제안된 내용을 아우르고 있어 조례를 미제정하는 것으로 종결처리된 바 있습니다.

나. 장애인의 교육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앞서 명기한 관련 조례에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별도의 조례 제정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춘천시는 수화언어치료 관련, 춘천시수어통역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사업, 언어발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향후 우리 시의회에서는 해당 민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