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고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사항이나 시행정에 대한 문의, 건의사항 등은 춘천시청의 관계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춘천시청홈페이지(http://cityhall.chuncheon.go.kr/) '춘천시에 바란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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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진정은 우편 또는 직접방문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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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민원 회신

1. 의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는「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1조에 따른 의결권, 조사권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및 견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이에 따라 귀하께서 건의하신 “춘천시청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바랍니다.” 요청에 대하여 춘천시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한 바,

가. 우선, 현재 춘천시는 동물보호법과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도견장 등에서 발생되는 동물 학대 등 불법행위에 대해 조치하고 있습니다.
나. 학곡리 도견장과 학곡리 외에 신촌리 소재 2곳에 대하여는 긴급 구조 조치, 출입 검사 등을 통해 유기견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 또한 학곡리 염소도축장에 장화 지원 건은 확인 결과, 춘천시에 지급한 내역이 존재 하지 않습니다.
라. 춘천시는 시설 확충 등을 통해 도견장에서 구조된 동물을 격리하여 보호할 예정이며, 집행부의 행정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감시·견제하겠습니다.

4. 향후 우리 시의회에서는 해당 민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