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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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조례 제8편 복지 제2장 제8조의 명칭을 개정하여 주십시요

춘천시 조례 제8편 복지 제2장 복지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보훈명예수당 지급\") 항목의 명칭을 제8조(\"보훈경로수당 지급\")으로 명칭을 개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강원도 시,군중 가장 적은 금액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면서, 65세 이하 국가유공자는 (\"보훈명예수당\")에 제외되는 춘천시 조례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인 적은 수당\'으로 65세 이하 국가유공자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손상 시킨다고 보여지며, (\"보훈명예수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보훈경로수당\")으로 개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춘천 식으로 (\"보훈경로수당\") 이라고 명칭을 개정하여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65세 이하 국가유공자들의 자존심과 명예도 지키고, 불만도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조속한 조례 개정(\"보훈명예수당 - 보훈경로수당\")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