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고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사항이나 시행정에 대한 문의, 건의사항 등은 춘천시청의 관계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춘천시청홈페이지(http://cityhall.chuncheon.go.kr/) '춘천시에 바란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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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민원 회신

1. 의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는「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1조에 따른 의결권, 조사권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및 견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이에 따라 귀하께서 건의하신 “옥상 지붕 증축 관련” 의견에 대하여 춘천시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한 바,

가. 현행법상 증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건축물 옥상 지붕 설치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가 늘어난다면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나. 또한 귀하께서 질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2112025)’의 경우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중으로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으로 행정 처분 시 적용이 어려우며, 불법건축물 단속 시 현행법인 건축법에 따라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4. 향후 우리 시의회에서는 해당 민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