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고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사항이나 시행정에 대한 문의, 건의사항 등은 춘천시청의 관계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춘천시청홈페이지(http://cityhall.chuncheon.go.kr/) '춘천시에 바란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시에 바란다] 바로가기


시정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진정은 우편 또는 직접방문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불법이용을 막기 위해 이용자께서는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신용카드정보 등의 개인정보 게시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게시판 운영을 위해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정 개인 및 단체·부서에 대한 비방, 상업성광고, 욕설, 중복성 글, 정치적 성향을 포함한 글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됩니다

[답변] 민원 회신

1. 의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는「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1조에 따른 의결권, 조사권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및 견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이에 따라 귀하께서 건의하신 “낙원동 제2호 문화공원 주차불편 사항 개선 요청” 의견에 대하여 춘천시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한 바,

가. 장기 주차차량은 「자동차관리법」제26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방치할 경우 차량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행정 조치할 계획이며,

나. 주차장 내 CCTV 설치요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주차장 개선사업에 포함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 또한, 해당 공영주차장은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무료로 운영·관리 중으로 유료화 요청에 대하여 운영 주체인 춘천도시공사와 협의하여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4. 향후 우리 시의회에서는 해당 민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