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고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사항이나 시행정에 대한 문의, 건의사항 등은 춘천시청의 관계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춘천시청홈페이지(http://cityhall.chuncheon.go.kr/) '춘천시에 바란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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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 춘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 민원 회신

1. 의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는「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1조에 따른 의결권, 조사권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및 견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이에 따라 귀하께서 건의하신 “천전IC-윗샘밭종점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사유지 편입 최소화 요청” 의견에 대하여 춘천시 관련부서에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한 바,

가. 도시계획도로는 결정된 계획선 내에서 공사를 계획하고 시행하며, 도로의 선형을 변경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가능한 사항입니다.

나. 귀하의 요청은 해당 공사 구간 내 귀하의 토지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를 제외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 사유지(건물포함)를 추가 매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귀하께 여러번 불가하다는 사항을 전달하였다고 관련 부서에서 통보 받았습니다.

4. 향후 우리 시의회에서는 해당 민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