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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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고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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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춘천시의회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 민원 회신

춘천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축사불법증축 시정 요청” 의견에 대해서 춘천시 관련부서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춘천시 남산면 수동리 256번지 외 1필지의 건축(증축)신고에 대하여 관련 부서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건축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증축)신고 수리가 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의 증축신고 관련 내용은 남산면 수동리 256, 256-1번지는「춘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모든 축종사육제한구역이나, 가축분뇨배출시설로 기 인허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 동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증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법」제79조제1항에 따라 법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나, 남산면 수동리 256번지 외 1필지의 경우 관련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공사의 중지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의회는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 아래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1조에 따른 의결권, 조사권 등을 통해 집행부를 감시 및 견제할 수 있는 의결기관으로서,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우리 시의회에서는 해당 민원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