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답변을 제공하고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사항이나 시행정에 대한 문의, 건의사항 등은 춘천시청의 관계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춘천시청홈페이지(http://cityhall.chuncheon.go.kr/) '춘천시에 바란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시에 바란다] 바로가기


시정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진정은 우편 또는 직접방문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불법이용을 막기 위해 이용자께서는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신용카드정보 등의 개인정보 게시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게시판 운영을 위해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정 개인 및 단체·부서에 대한 비방, 상업성광고, 욕설, 중복성 글, 정치적 성향을 포함한 글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됩니다

<춘천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적법성과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춘천평화의집에 대해 행정지도를 부탁드립니다. >

<춘천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적법성과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춘천평화의집에 대해 행정지도를 부탁드립니다. >
2025년 7월 11일 제출자: 권종희

○춘천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적법성과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춘천평화의집에 행정지도를 해야만 합니다.

○춘천평화의집에서 부당해고 된 후 대법원 판결로 원직복직이 결정된 권종희 전원장 사안에 대하여 춘천시의 지도 감독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립니다.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관리는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춘천시의 적극행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시설장의 임면 보고도 춘천시에 하며 /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및 지도감독은 춘천시의 업무이다.
-시설장이 시설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휘 감독하고 책임을 지고 있다.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소관입니다. 시설 운영의 적법성과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행정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시설장 및 종사자의 근로와 관련하여서는 춘천시의 업무 소관입니다.
-춘천시 장애인복지과 과장님의 다음의 답변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을 잘못 해석하시고 잘못 적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근로기준법 준수와 관련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제 28조는 부당해고 되었을 당시 노동부에 구제신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사항은 이미 부당해고 사항이 아니라 부당해고 된 것이 잘못된 것이니 사회복지 시설에서 원직복직 시켜라라고 판정 된 것입니다.

○2025년 7월 10일 현재 춘천평화의집은 <고의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사회복지법인에서 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이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책임성과 공공성, 효율성, 민주성을 간과한 것입니다.
○춘천시에서 사회복지시설의 근로기준법 미준수에 대해 강력한 행정지도가 필요합니다.
-춘천시에서 춘천평화의집의 근로기준법 미준수에 대해 지도하지 않으면
-앞으로 춘천평화의집 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압류 할 수 없다는 것을 악용하여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는 더욱 쉽게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 종사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춘천시의 행정지도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