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적법성과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춘천평화의집에 대해 행정지도를 부탁드립니다. >
2025년 7월 11일 제출자: 권종희
○춘천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적법성과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춘천평화의집에 행정지도를 해야만 합니다.
○춘천평화의집에서 부당해고 된 후 대법원 판결로 원직복직이 결정된 권종희 전원장 사안에 대하여 춘천시의 지도 감독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립니다.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관리는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춘천시의 적극행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시설장의 임면 보고도 춘천시에 하며 /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및 지도감독은 춘천시의 업무이다.
-시설장이 시설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휘 감독하고 책임을 지고 있다.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소관입니다. 시설 운영의 적법성과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행정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시설장 및 종사자의 근로와 관련하여서는 춘천시의 업무 소관입니다.
-춘천시 장애인복지과 과장님의 다음의 답변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을 잘못 해석하시고 잘못 적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근로기준법 준수와 관련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제 28조는 부당해고 되었을 당시 노동부에 구제신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사항은 이미 부당해고 사항이 아니라 부당해고 된 것이 잘못된 것이니 사회복지 시설에서 원직복직 시켜라라고 판정 된 것입니다.
○2025년 7월 10일 현재 춘천평화의집은 <고의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사회복지법인에서 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이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책임성과 공공성, 효율성, 민주성을 간과한 것입니다.
○춘천시에서 사회복지시설의 근로기준법 미준수에 대해 강력한 행정지도가 필요합니다.
-춘천시에서 춘천평화의집의 근로기준법 미준수에 대해 지도하지 않으면
-앞으로 춘천평화의집 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압류 할 수 없다는 것을 악용하여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는 더욱 쉽게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 종사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춘천시의 행정지도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