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답변을 제공하고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사항이나 시행정에 대한 문의, 건의사항 등은 춘천시청의 관계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춘천시청홈페이지(http://cityhall.chuncheon.go.kr/) '춘천시에 바란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시에 바란다] 바로가기


시정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진정은 우편 또는 직접방문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불법이용을 막기 위해 이용자께서는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신용카드정보 등의 개인정보 게시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게시판 운영을 위해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정 개인 및 단체·부서에 대한 비방, 상업성광고, 욕설, 중복성 글, 정치적 성향을 포함한 글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됩니다

[답변]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의정 발전을 위해 관심 가져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춘천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 질문하신 ‘캠프페이지는 시민문화복합공원입니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로부터 확인한 결과, 도시재생혁신지구는 도청사 도시 외곽 이전 및 행정복합타운 조성계획(대규모 주거단지 포함)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대비와 첨단 영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인구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현재 국가공모 대상사업에 포함되어 선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공모 선정(7월 예정) 이후에는 세부적인 실행계획(시행계획인가)을 약 2년에 걸쳐 수립할 예정으로, 귀하께서 첨부하신 캠프페이지 활용방안 설문조사 결과는 향후 도시재생혁신지구 업무 추진 시 참고할 예정입니다.

춘천시의회는 지난 제333회 정례회 및 제341회 임시회에 춘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의견청취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은 일정한 사항에 대한 해당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집행기관인 춘천시에 대하여 법적 기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의회는「지방자치법」제47조~제51조의 권한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 집행을 감시·견제하는 기관으로서 우리 시의회는 해당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