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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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평화의집에서 근로기준법을 지키도록 춘천시의 지도 감독을 요청드립니다>

<춘천평화의집에서 근로기준법을 지키도록 춘천시의 지도 감독을 요청드립니다>
2025년 6월 17일 제출자: 권종희

춘천평화의집에서 부당해고 된후 대법원 판결로 원직복직이 결정된 권종희 전원장 사안에 대하여 춘천시의 지도 감독을 요청 드립니다.

○시설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권종희 근로자(원장)은 2022년 2월에 춘천평화의집에서 부당해고 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부터 2025년 3년에 걸쳐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서울행정법원-서울고등법원-대법원 판결(2025년 2월 20일)을 받아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판결은 1)원직복직 2)임금상당액 지급입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17일 현재 춘천평화의집은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사회복지법인에서 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이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책임성과 공공성/ 효율성, 민주성을 간과한 것입니다.
○춘천시는 사회복지시설의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관련근거(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38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