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인이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사진을 촬영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줌>
-춘천평화의집에서 거주인이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사진이 촬영 되어 관련 사실이 강원도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 장애인은 춘천평화의집에 수년간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인은 자신의 옷을 찢는 행동을 자주하고 그러한 행동은 기복이 심하여 관련행동을 심하게 하는 날도 있고 덜 심한 날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시설의 누구나 알고 있으며 재단의 이옥숙 대표이사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설에서 거주인의 그런 행동에 대해 누군가가(생활교사 또는 이옥숙 대표)사진을 촬영하고 대표이사는 그 사진을 시설에 공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은 거주인이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사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주장 사항-----
1. 누가 찍었건 거주인이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사진을 촬영한 사실 자체가 문제이다.
-이유는 관련 거주인이 옷을 찢는 행동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므로 (갑자기 발생한 상황이 아니므로)커다란 문제 행동이 아니고
-당일 조금 심하게 옷을 찢는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것을 사진으로 찍는 것은 장애인 학대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본 거주인은 기복이 심하여 그런 행동을 많이 하는날 적게 하는날이 있고 당일은 좀 많이 하는 날 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거주인의 행동에 대해 사진까지 찍을 이유가 없다.
-거주인이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사진을 찍을 이유가 없으므로 찍은 행위 자체가 문제이다.
-만일 이옥숙 대표가 재단의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차원에서 찍었다 하더라도 이옥숙 대표도 거주인이 옷을 찢는 행동을 자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관련하여 사진까지 찍을 이유는 없으며 그것은 명백히 거주인에 대한 인권침해이다.
-시설 입소시 개인정보 동의 등 각종 동의서를 제출 하였다 하더라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을 굳이 사진 촬영까지 한 것은 장애인 학대이고 인권침해 이다.
2. 이옥숙 대표와 시설의 종사자들이 사진을 서로 공유했다는 사실
-사진을 공유하였다는 것도 문제이다.
-사진을 누군가에게 보여준 동기나 목적이 무엇이든 장애인 인권침해 일 수 있다.
-옷을 찢는 행동을 한 거주인의 문제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당일 좀 심했다 하더라도 거주인이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공유할 이유는 없다.
-거주인이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사진을 공유 했다는 것은 권한을 벗어난 일이다. 거주인에 대한 시설과 재단의 장애인 학대이며 인권침해 라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