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된 고고학전문가 자문의견서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여 정원소재실용화센터와 온실 공사를 재개시켰습니다.
4월 3일 고산마을유적 인접 실시되는 정원소재실용화센터 온실 공사현장에서 대량의 매장유산이 발견되어 공사가 중지되자 춘천시는 4월 4일부터 16일까지 363점의 매장유산을 수습했습니다.
363점의 대부분은 2023년 고산 마을유적이 발굴된 자연제방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럼에도 춘천시는 4월 4일 363점 중 41점만 수습한 상황에서 고고학전문가 2인을 초빌하여 비공개 현지점검을 실시했고, 2인의 전문가들은 매장유산이 구하도 성토층에서 발견됐으므로 유구가 없다는 자문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시는 자문의견서 2건을 7일 국가유산청에 제출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자문의견서를 인용하여 9일 조치사항 통보(유적발굴과-3668)를 발신했고, 그에 따라 23일 춘천시는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24일 중도본부가 춘천시 문화예술과 담당팀장에게 허위의 내용으로 자문의견서가 작성된 경위를 질의하자 \"(발견장소가) 구하도가 아닌 거 같다고 판단이 되면 그냥 소송을 걸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28일 중도본부는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유적발굴과-3668(조치사항 통보)를 취소시키기 위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매장유산 대부분이 발견된 곳이 구하도가 아니라 자연제방임은 여러 언론이 취재하고 영상자료가 있으므로 명백히 입증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이대로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공사가 지속되고 재판에 의해 공사가 중지되면 24년 12월 시가 산림청과 체결한 조선문유산복원사업 부지 부지 매매계약 특약에 의해 부지를 산림청으로부터 다시 구입하는 것 뿐 아니라 막대한 공사비까지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관련자들이 허위의 자문의견서를 제출하여 국가유산청 업무를 방해한 이유로 춘천시가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위험에 빠진 것입니다.
시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매장유산 발견위치를 자연제방에서 구하도로 허위 보고한 자문의견서를 제출한 경위와 책임소재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