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답변을 제공하고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사항이나 시행정에 대한 문의, 건의사항 등은 춘천시청의 관계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춘천시청홈페이지(http://cityhall.chuncheon.go.kr/) '춘천시에 바란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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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민원 회신

1. 의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춘천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 요청한 ‘관내기업 활성화 방안’의 추가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지방자치법」 은 의결 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 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1조에 따른 의결권 및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 집행을 감시·견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강원도업체까지의 계약 사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물품 용역의 경우 추정가격 1억원 초과, 5억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1억원 이하의 경우 춘천시 소재 업체로 계약 대상을 제한하여 최대한 관내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춘천시로부터 확인하였습니다.

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에서는 다양한 의정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 업체 참여 기회 확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 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