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답변을 제공하고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사항이나 시행정에 대한 문의, 건의사항 등은 춘천시청의 관계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춘천시청홈페이지(http://cityhall.chuncheon.go.kr/) '춘천시에 바란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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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민원 회신

1. 의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춘천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 요청한 ‘관내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지방계약법령에 따르면 계약은 일반입찰이 원칙이며, 계약의 종류(공사, 물품ㆍ용역)에 따라 일정 기준 금액 이하의 경우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해 관내 업체와 계약이 가능한 기준 금액 이하는 춘천시 소재 업체로 계약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물품의 경우 설계 시 관내 생산·공급 제품 우선 반영 사전 협의, 관내 업체 제품 미반영 시 관외업체 계약 요청 사유서 작성, 계약심사·일상감사 시 관내 제품 반영 권고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춘천시 관련 부서의 의견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기준 관내 업체 계약 비율(회계과 계약 건수 기준)은 공사 95%, 물품 70%, 용역 82%이며, 앞으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내 업체 계약률 증대를 위해 분기별 계약 현황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 향후 우리 시의회에서는 관내 업체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 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