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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춘천시 정원소재실용화센터 매매계약 비위 신고

1. 2024년 11월 19일 제33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건립안’은 수정 가결됐습니다.

춘천시의회는 홈페이지에서 민원답변을 통해 “행정 소송으로 사실 관계가 정립된 후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조건부 가결’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 했습니다.[붙임1. 24.11.27. 춘천시의회 민원회신]

12월 18일 산림청과 춘천시는 정원소재실용화센터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쳬결 했습니다.

다음날인 19일 국유림관리소 권창오 계장은 중도본부 김종문대표와의 통화에서 “18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미 “건축행위 허가가 났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종문대표가 “행정소송 결과 따라서 사업을 하기로 11월 19일 춘천시 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했다”며 “행정 소송 결과가 나와야지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지적 했습니다.

그러자 권창오 계장은 “저희가 춘천시한테 그런 얘기는 전혀 들은 게 없다”며 “어제 계약을 할 때 판매 특약을 걸어 놨다”며 “저희가 대금을 지급하고 나서 춘천시 사정에 의해서 못하게 되면 춘천시에서 다시 사 가는 걸로 해서 계약을 했다”고 설명 했습니다.

같은 날 김종문대표가 정원도시추진단 김선애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소송 결과 따라서 그 이후에 개발사업을 하는 거로 저희는 알고 있다”고 질의 했습니다.

그러자 김선애단장은 “그 부분은 의회에서 판단하는 것과 저희가 판단하는 게 이견이 있는 거 같다”고 답변 했습니다.

2. 11월 19일 시의회에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건립안을 승인해 주었는데 시 공무원들은 임의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정원소재실용화센터 사업이 지속되면 중도본부는 불가피하게 행정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시켜 달라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경우 춘천시는 부지매입 뿐 아니라 사업지연으로 인한 비용과 가처분 소송비용까지 수억원 이상을 추가부담 해야 할 것입니다. 춘천시의회에 엄정한 감사와 시정조치를 촉구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