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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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위증을 신고합니다

2024년 11월 19일(화) 제338회 춘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건립안’ 심사 중 담당 공무원이 위증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신고합니다.

춘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의록 동영상에 따르면 심사 중 남숙희 시의원이 사업부지와 관련하여 제기된 2건의 소송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그러자 정원도시추진단 김선애단장은 “소송에 대한 부분은 국가유산청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저희가 받았다.”고 수차례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21일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 윤00담당자는 중도본부와의 통화에서 “그런 답변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남숙희 시의원이 “(재판결과가 나온) 후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나?”고 말을 하자 김선애단장은 “저희 실용화센터나 온실이 들어가는 부지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답변 했습니다.

중도본부가 제기한 소송은 대규모 문화유산 불법훼손과 사업부지에서 계단지를 발견하고도 끝까지 조사를 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한 소송입니다. 계단지는 온실이 추진되는 부지에 분포합니다.

춘천시 공무원들의 거짓 발언들에 따라 시의회는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건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시 공무원들이 시의회에 위증을 하여 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안건을 통과시킨 것이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위증이 확실하면 통과된 안건을 재심의 해야 할 것입니다.

시의회에서 담당자를 배정하면 관련 자료를 제공할 것이오니 신속하게 조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