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신속한 답변을 제공하고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사항이나 시행정에 대한 문의, 건의사항 등은 춘천시청의 관계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춘천시청홈페이지(http://cityhall.chuncheon.go.kr/) '춘천시에 바란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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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민원 회신

1. 의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3. 귀하의‘저출산 대응방안 및 지원대책 안건 발의’ 제안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현재의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책 마련’ 역시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춘천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다자녀가정에 대해 ‘주차요금ㆍ수도요금,
체육시설ㆍ근로자종합복지관ㆍ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사용료,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평생학습관 수강료, 김유정문학촌 관람료’ 등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제335회 임시회에서
‘춘천시 아이돌봄지원 사업’에 대한 조례 개정으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화사회 기본법」과 「강원특별자치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러 혜택이 제공되고 있으니,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춘천시의회는 현행 법령, 정부의 정책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출산장려와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정발전을 위해 귀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