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언대

정부는 산소 생산직불제를 시행하라

[독자세상]산소 생산 직불제 시행하라

( 2008-10-22 기사 )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강행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동안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합리화 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겨 강원도를 비롯한 비수도권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기업의 생산물류비용 등 소비를 주도하는 수도권에 생산과 유통시설을 갖추는 것과 지방과는 경쟁력이 뒤떨어져 수지타산이 나오질 않는데 자선 사업하는 기업이 과연 있을까.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기업이 과연 얼마나 될지는 지지부진한 지방 기업유치 실적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도권의 각종 규제를 풀어주면 지방으로의 기업 이전의 당위성과 경쟁력은 약하다.

현재 지방으로 기업을 이전하는 이면에는 부동산 투기식, 또는 부가가치 있는 생산은 뒷전이고 정부와 지자체의 기업이전에 따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실제로 형식적인 기업이전으로 혈세만 낭비될 우려도 있는 게 현실이다.

한편으로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 또 있다.

그것은 국가 탄소배출 총량제에 따른 산소 생산 등 청정 자연자원 생산품에 대한 공해가 심한 수도권이 청정한 비수도권에 지급해야 할 환경분담금 지급 요구이다.

앞으로 2012년부터는 우리나라도 OECD 기후변화협약, 탄소배출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수많은 탄소저감 비용이 지출되어야 한다.

대기업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저탄소배출권을 매입하거나 탄소 저감을 위한 산림 조성을 해야 한다.

탄소 배출을 과도하게 하는 대기업에서 해외에 환경분담금을 지불하는 것도 그 이유에서다.

그러므로 국내에서도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수도권 지자체와 기업은 산소를 생산하여 국가 탄소총량제를 줄이는데 기여한 지방에 그 비용을 환원해 주어야 하고 정부는 이러한 환경분담금을 거둬 들여 지방에 물과 산소생산율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관련된 상위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정책으로 지방 살리기 특화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강원도와 비수도권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하고 이에 걸맞은 지원요구를 각계에 촉구해야 한다.

정부는 정치적 논리에 급급한 수도권 규제 완화에만 애쓰지 말고 세계 각국과 협약된 탄소배출권을 금액으로 환산 징수하여 지방발전에 투자해야 한다.

물과 산림이 풍부한 강원도는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이는 정신과 육체 건강은 물론이고 세계적 자원이며 강원도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도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산소 생산 직불제를 시행하라!

심재학 춘천시의원 (강원일보 기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