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언대

생태 자연도 수정고시(안)에 대한 전면 재조사 촉구 건의문

신동, 남산, 남면, 강남동 지역구 의원 (황환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문 안건 발의와 발언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태·자연도 수정고시(안)에 대한 전면 재조사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생태·자연도에 대한 수정고시(안)이 지난 7월 16일 고시되었습니다.
춘천시의 경우 개발제한을 받는 1등급 면적이 증가할 특별한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42㎢(전체면적의 31%)로 대폭확대 되어 1등급 증가율이 전국(29%), 강원도(15%) 평균보다 높은 92%에 달하고 있으며,

골프장, 관광단지, 산업단지등 개발사업이 진행 또는 계획된 지역이 늘어났음에도 1등급이 상식 이상으로 증가한 것과, 산림등 자연생태가 현실과 맞지 않은 곳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조사에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연환경보전 지역 1등급 면적이 과도하게 증가한 점을 항의 하며, 전면 재조사를 통한 등급조정을 환경부에 강력히 촉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서(안)를 대표발의한 제가 건의서 내용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자연도 수정고시(안)에 대한
전면 재조사 촉구 건의문

환경부는 지난 7.16일 예고를 통해 2007년도에 고시된 생태·자연도에 대한 수정고시안을 발표했다.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각종 개발계획 수립 시행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을 멸종위기 또는 보호야생 동식물 분포, 경관등 생태적 특성에 따라 등급을 표시하는 지도로서 각종 개발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시 환경영향평가의 자료로 활용되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한 환경지도인 것이다.

우리 춘천시는 1973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지정된 후 도시발전이 정체되어 있다가 2001년 해제된바 있고,
한강수계 관련법에 따라 한강수계 수변구역에 대하여는 시설설치허가의 제한을 받는 등 수도권의 상수원으로서 타 도시에 비하여 도시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개발제한에 따른 족쇄로 인해 낙후성을 면치 못해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춘천 고속도로 및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에 따라 기업유치 및 관광객 증가 등으로 모처럼 발전을 위한 호기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환경부에서 예고한 생태·자연도 수정고시안은 우리 춘천시민의 삶의 의욕을 다시금 밑바닥 까지 끌어내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춘천시의 경우 개발제한을 받는 1등급 면적이 대폭 증가할 특별한 요인이 없음에도 2007년도에는 178㎢ (전체면적의 16%)이던 것이 이번 수정고시안은 342㎢(31%)로 대폭확대 되어 1등급 증가율이 전국(29%), 강원도(15%) 평균보다 높은 92%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수정등급(안)은 골프장, 관광단지, 산업단지등 개발사업이 진행 또는 계획된 지역이 늘어났음에도 1등급이 상식 이상으로 증가한 것과, 자연림상태가 아닌 인공림을 1등급으로 지정함으로 등급기준에 맞지 않는 등 조사에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어 시민들의 집단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인재산권 침해와 함께 가뜩이나 낙후된 우리시 개발을 제한하는 족쇄를 더 옥죄는 것 이라할 수 있는
자연환경보전 지역 1등급 면적이 과도하게 증가한 점을 강력히 항의 하며

30만 춘천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춘천시의회는
조사자료의 총체적인 신뢰성 결여로 일부지역의 이의신청에 의한
등급조정은 의미가 없음으로
타 지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전면 재조사를 통한 등급조정을 환경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2. 9. 4.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


□ 건의문 발송처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환경부장관, 강원도지사,
국립환경과학원장 등 5개 관계기관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본 건의안을 제안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