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언대

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정책개선 촉구 건의안

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

요즘 “어린이집 영‧유아의 사망사고” 와 “아동 학대”라는 말을 TV등 매스컴을 통해 많이 접하는 뉴스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런 뉴스보도에 매우 깜짝 놀라고, 가슴이 아픕니다.
어린이집 영‧유아의 사망사고든 아동학대 사건이든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떠들썩하다가 사고의 현상에만 집중하여 관리 강화, 인성교육 등의 대안 만을 제시하고 이렇다 할 효과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못한 채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어린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의 안타까움은 더해가고 아기를 낳아야 하는 입장에 계신 분들은 안심하고 맡길만한 안전한 곳이 없다고 생각되어 출산을 포기하기도 하는 현실입니다.

저 출산을 극복해야하는 이 시점에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현장의 뉴스도 많이 보도 된다면 믿고 맡길만한 곳이 많다는 신뢰감을 주어서, 불안감 없이 보육기관을 믿고, 사회를 믿고, 나아가서는 국가를 믿는 신뢰감으로 형성되어 그것이 곧 출산장려의 길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영‧유아가 희생되어야 이런 사건에 제대로 된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이런 영‧유아 사망사고 및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CCTV설치요?
국가에서는 몇 년 전에 많은 예산을 들여 전국의 각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 이후 아동학대가 줄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교사의 질적인 향상과 신뢰입니다. 열악한 처우와 예비범죄자로 오인되는 것이 싫어서 전문 인력들은 현장을 떠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차량 내 갇힘 사고가 많이 발생하자 정부에서는 “잠자는 아이 확인 (sleeping child check)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인력은 부족한데 업무량은 지나치게 많고 근무시간에 비하여 보수가 적은 지금의 상황에서 일부 시스템을 도입하고, 교사교육만을 더 강화하고 인성 검사를 하는 것이 대안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 없이 보육 교사의 양심과 따뜻한 인성에만 의존하기에는 지금의 보육 상황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대책이라고 나온 것 중 하나가 한 교사가 두 개의 반을 통합해서 보육하는 방안으로 최대 30명, 40명까지도 보육하는 것을 허용하여 특별활동시간을 활용하여 교사가 휴게시간을 갖는 정책 입니다.

휴게시간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시작입니다.
특히, 보육교직원의 쉴 권리는 업무와 여가의 조화로운 균형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와 영‧유아는 안정적 애착관계가 필요하므로 현장에서는 돌봄의 공백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있습니다.

보통 휴게시간으로 이해하는 교사들의 점심시간을 보면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면서도 배식하고, 식습관을 지도하고 양치, 배변, 낮잠준비 등 기본 생활 습관을 익히도록 돕고 있으니 휴게시간이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통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기 위하여 대체인력 투입, 특별활동시간 활용, 통합 반 운영 등을 시도하고 노력했지만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과 돌봄의 사각지대 발생으로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됨은 물론 책임소재 논란 과 휴게시간 후 업무가 가중되는 등 오히려 불편한 점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며칠 전 문재인대통령께서 보건복지부에 최근의 어린이집 사망사고 등에 대한 근원적 대책을 요청하셨는데, 영‧유아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려면 환경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교사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고, 질 높은 교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물가상승률에 근거한 보육비용을 확정하여 보육료를 현실화하고, 근로기준법이 제시하는 법적 수당을 보육료에 반영 하여야 하며, 휴게시간제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과감한 재정적 투자를 해야 하며, 보육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 장시간 보육에서 오는 다량업무의 대폭적인 경감이 가장 확실한 대책입니다.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현실감 없는 보육료 책정으로 우리 유아들의 보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구절벽시대의 대한민국에서 질 높은 보육이 보장될 때 아기를 낳고 키울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그 희망이 있을 때 우리의 미래도 있습니다.

올바른 보육체계 개편을 통해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펼쳐질 수 있도록 실제 현실에 맞는 보육정책의 개선과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강원도 춘천시 의회는 아래와 같이 촉구 건의 드립니다.


하나, 물가상승률에 근거 한 표준 보육비용을 확정하여 보육료를 현실화하라.
하나, 보육교직원 8시간 근무제와 기본보육시간을 제도화하라.
하나, 근로기준법이 제시하는 법적 수당을 보육료에 반영하라.
하나,보육교사들의 휴게사용 및 8시간 근무보장을 위해 문서관리 및 기록 업무를 대폭 줄이고 평가인증지표를 개선하라.
하나, 휴게시간보장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불충분할 경우 어린이집에 대한 휴게시간 의무 적용 특례제외를 유예하라.
- 특례법 적용유예시 유급 휴게시간(비용지원)으로 대체 하라.

2018. 8. 6.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