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언대

기회는 균등하게,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정책 개선 촉구 건의문


기회는 균등하게,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정책 개선 촉구 건의문(안)

“보육대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하게 지원하지 않으면서 자녀를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들이 가슴 졸이면서 매년 반복해서 듣는 말입니다. 또한, 보육주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맞춤형 보육’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경쟁적으로 복지정책을 도입해 재정이 빠듯한 정부입장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한 ‘맞춤’정책이라고 하지만 당사자인 학부모나 보육일선에 서 있는 교사, 어린이집 원장 등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맞춤’이 아니고 ‘후퇴’입니다.

2013년 만0~5세 무상보육을 전면 시행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영유아보육법 등에 근거해 아이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최상의 보육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유아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야 하고 차별을 받아선 안됩니다.
법과 현실은 다릅니다. 영유아들은 국공립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등 시설유형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이 다르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엔 예산과 정부지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설립주체가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무상보육 서비스를 제공받는 부모와 영유아의 입장에서는 어디를 다니든 같은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에서 무상보육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의 의미가 제대로 살아납니다.

정부는 일정수준 이상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금액인 ‘표준보육료’보다 적은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 하는 데는 보육교사 인건비, 급식비, 교재교구비, 시설관리운영비 등이 들어갑니다. 이를 고려해 표준보육료라는 걸 산출합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의 2012년 연구에 따르면, 만 3세(우리나이 5세)의 표준보육료는 32만 4245원 이었습니다.
현재 만 3세아에 대한 정부의 보육료 지원 금액은 22만원으로써 정부는 원가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료는 물가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당연히 인상되어야 함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려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관련해 역대 최고 인상률(16.4%)이 적용됨으로써 운영비의 70~80%가 인건비로 지출되는 어린이집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은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정부지원 부족으로 우리 유아들은 차별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국민혈세로 짓는 건물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공립이 좋은 이유를 찾아서 모든 사립에 적용하면 모두 국공립이 됩니다.
내용적으로 국공립 100% 달성에 대한민국 전체 유아가 차별에서 해방됩니다. 세금도 절약하고 국공립 확충도 초과달성하고 학부모 만족도 올라가고, 온 세상이 믿고 맡길만한 보육환경이 될 때 출산율은 당연히 높아질 것입니다.

인구 절벽 시대의 대한민국에서 질 높은 보육이 보장될 때 아이를 낳고 키울 희망이 있으며 그 희망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급등하게 되자 최저임금 인상폭과 경제적 효과 등을 감안해 지원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몇 년 동안 급격한 임금인상분에 이미 부담능력을 상실한 어린이집의 실정을 인지한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에 보육 교직원의 최저임금 보전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하나, 차별 없는 보육정책을 마련하라.

하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보전 정책에 어린이집
교직원도 포함시켜라.

하나, 물가 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에 따른 표준보육료를
현실화 시켜라.

하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신속히 개정하라.



2017. 09. 11.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