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언대

춘천시 예산으로 본 보건행정

목 차



Ⅰ. 서론


Ⅱ. 2004년도 춘천시 보건행정의 예산현황


Ⅲ. 춘천시 보건행정 예산편성의 문제점


Ⅳ. 춘천시 보건행정 예산편성의 대안제시


Ⅴ. 맺는말


참고문헌


첨부자료











Ⅰ. 서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지방분권화를 주창하는 현실 속에 진정한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런 작금에 현실은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정착을 위한 전환점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지방자치란 한 지방자치단체가 한 지역의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자치입법, 자치조직, 자치행정, 자치재정 등을 갖출 때 비로소 진정한 지방자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한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한 지역보건행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일년 살림살이인 예산 속에서 살펴봄도 의미 있는 일이라 사료된다. 한 지방자치단체가 일년 동안 추진하는 각종 사업 및 행정행위를 수치화, 계량화 시켜놓은 것이 예산서인데 이중에 지역보건을 위한 예산은 얼마이며 그에 따른 보건사업은 무엇이 있으며, 이를 통한 지역보건행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및 대안제시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2004년도 춘천시 보건행정의 예산현황


2004년도 확정된 당초 춘천시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95,470,415(천원)이다. 이 중에 보건소와 관련된 예산은 전체예산의 2.1%인 8,239,291(천원) 수준이다.

춘천시 2004년 당초예산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회계는 299,436,562(천원)으로 이중 일반 행정비가 28.3%, 사회개발비가 41.1%, 경제개발비 27.2%, 민방위비 0.1%, 재원 및 기타경비 3.3%를 차비하고 있다. 특별회계는 96,033,853(천원)으로 상하수도사업 및 공영개발,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지역개발사업, 교통사업,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수질개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에 보건행정 관련 예산은 일반회계 사회개발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8%이지만,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1% 밖에 안 되는 미비한 현실이다. 이런 보건소 예산을 사업별로 면밀히 살펴보면 보건소 예산 중에 국가나 상급단체인 강원도로부터(일명 국도비사업)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사업이 보건소 전체 예산 중에 21.3%인 1,753,961(천원)이며, 춘천시 보건소가 순수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편성된 예산은 보건소 예산 중 14%인 1,156,176(천원)밖에 안 됨을 알 수 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아도 국도비 보조사업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지원 외 34개 사업에 불과하며, 자체사업도 방역소독약품구매등 23개 사업정도이다.(첨부자료 참고)

춘천시의 지방자립도가 2004년 당초예산 편성시 37.1%에 불과하지만 26만 춘천시민의 보건행정을 위한 예산으로는 어딘가 모르게 미미한 예산액임을 느낄 수 있다.

2004년도 정부 당초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정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118조3560억원 중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9조1346억원으로 7.7%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춘천시의 보건소 관련 예산도 적어도 정부예산 편성의 비율인 7%대에서 책정됨이 좋을 듯 싶으며, 최소한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Ⅲ. 춘천시 보건행정 예산편성의 문제점


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을 살펴보면, 예산서는 세입(지방세, 지방교부세,보조금등등)을 가정으로 하여 세출을 편성하는데,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서를 바탕으로 하여 일년 예산서를 작성한다. 우리나라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원이 풍부하지 못한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일년 동안의 살림살이를 편성하는 것은 여러모로 현실적인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한정된 예산 속에 주민들에 요구는 많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즐비한 현실에서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이나 견해가 예산편성에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현실이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 장은 주민의 선택에 의하여 선출되는 선출직으로 차기 입지 등을 고려 전시행정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처지로 예산배정 우선순위에서 보건행정 관련 예산은 상위순번이 아닌 후 순위로 밀려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또 행정자치부의 예산 편성 지침을 보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행정과 관련한 지침은 별무한 상태이며 뚜렷한 예산확보 방침이나 근거제시, 편성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2004년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시 부문별 재원배분 방향중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할 분야에 교육. 문화 .보건 .환경 .노동 등 삶의 질 향상으로 예산편성 방향을 막연히 설정해 놓은 정도이다. 2005년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과 2005년도 춘천시 예산편성기본지침에는 인쇄착오인지 실수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니면 근본적인 정책변화인지 이나마 보건관련 부분이 삭제돼 버렸다.

더불어 각 부서에서는 예산편성시 예산배정을 받기 위한 공무원들의 치열한 눈치싸움 또한 그 부서의 능력에 의하여 좌우되는 현실이다. 보건행정과 관련한 예산확보 또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 장의 보건행정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에 의할 수밖에 없으며, 보건행정과 관련한 공무원들의 예산확보 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Ⅳ. 춘천시 보건행정 예산편성의 대안제시


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확정하는 체제이다. 이때 지방의회는 심의의결시 어떤 사업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고자 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예산편성 권한은 전혀 갖지 못한다. 예산편성권은 오로지 지방자치단체 장만이 편성할 수 있게끔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런 법적인 체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보건행정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보건행정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지역의 보건행정과 관련된 시민사회단체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며, 관련 공무원들의 무단한 자기개발과 보건행정 아이템을 개발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본다. 더불어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 법적으로 예산편성권이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있다고는 하나 지방의회의 의견이나 견해를 무시할 수 없는 처지에서 보건행정 관련 공무원들이나 관련 단체들은 예산편성전에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유대관계속에 예산편성시 집행부의 적절한 보건행정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한 방편이라 생각한다.



Ⅴ. 맺는말








우리는 흔히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부와 명예보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데 있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처럼 일생의 삶에서 그 무엇보다도 건강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라는” 격언처럼 언제나, 늘 자기 스스로 건강을 돌보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국가와 사회는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시민이나 국민을 상대로 건강과 보건에 대한 최소한의 주어진 역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본다.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질서와 지구촌의 변화 속에 전쟁과 빈곤 그리고 질병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변란 속에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적 조건과 환경에서 국가와 사회는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나아가 전 인류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삶에 대한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1. 조향록, “한국지방자치연감”, 초판, 경기성남, 연감편찬위원회,1992

2. 춘천시의회사무국, “춘천시의회관련법규집”, 초판, 춘천, 대양프리컴,2002

3. 행정자치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2003

4. 춘천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서, 2003

5. 행정자치부,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 2004

6. 춘천시, 2005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