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언대

춘천시수도급수조례 개정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춘천시수도급수조례 개정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수도사업운영 실태 및 문제점]

지방자치단체 수도사업은 타 사업과는 독립된 특별회계로서 독립채산제의 원칙 하에 운영되고 특별회계에 의해 수도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지방상수도사업의 경영실태를 살펴보면, 요금수준의 생산원가 미달로 적자가 누증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현행 요금수준으로는 통상적인 유지관리비 및 원리금상환액조차 충당할 수 없으며, 지급이자가 과중하여 경상비용이 경상수입을 초과하는 단체들이 많이 발생하고 요금수입만으로는 현상유지비용마저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투자비의 대부분을 기채, 일반회계지원 등에 의존함으로써 상수도 재정적자가 누증되고, 이에 따라 시설확충 부진 및 일반회계 재정압박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재정적자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수도급수 배관의 관리부족으로 발생되는 누수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여 다루도록 하겠다.
춘천시 현재 20년 이상된 노후관은 전체의 44.5%인 369㎞에 달해 매년 10㎞ 내외의 지속적인 교체가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적기에 노후된 급수관을 교체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누수와 기타누수요인에 의하여 손실되는 금액이 매년 약15억 여원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예산부족으로 적기에 교체되지 못한 노후 관도 문제지만 제도개선으로 시정이 가능한 누수방지 책을 소개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 개진하고자 한다.

수도급수관 누수요인

우리춘천시의 1980년대 이전의 수도급수관 중 원선에서 분기된 지선(가지선)의 대부분이 노후 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안이다. 당시 급수지선 인입의 주 배관 재질이 일반백관을 사용하여 그 내구연안이 지나거나 지하매설의 방부처리가 미흡하여 부식된 배관상태라고 본다.
또한 수도 인입의 요인인 건축물이 노후되어 철거(멸실), 말소하거나 개축으로 기존 인입된 수도급수관을 폐전 할 시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계량기를 제거하고 폐쇠하는 것으로 폐전이 완료되었다고 간주하는 것이 큰 잘못으로 그 예를 들겠다.

첫째),
노후된 건축물을 철거 후 개축 시 기존의 인입된 노후 급수관을 방치하고 새로이 급수배관을 신청 인입 함으로서 노후 된 기존의 급수배관은 관리주체가 없어짐으로 무단방치 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여도 인지하기가 어려우며 책임구분이 불분명하다.

둘째),
기존에 인입된 급수관로 폐전 계량기가 대지여건상 개축, 신축되는 건축물배치 구역에 설치되어 있었을 경우 폐전 계량기 제거 후 건축물 시공에 따른 터파기 시 폐쇠된 기존 급수관로를 손상시켜 누수를 유발하고 재 폐쇠 조치 시 형식에 그치는 사례가 많아 누수율을 증가시킴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리라고 판단된다.

셋째),
기존건축물 철거 후 건축물 멸실 절차 시 기존 상수도급수시설의 폐전 조치를 확인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안아 관련 부서간의 협조체계를 이룰 수 없는 것이 문제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운영하여 줌이 관건이라 하겠다.

해결 방안
위에서 소개한 지방상수도 급수시설의 누수 현상(요인)들을 원천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리라 본다.
급수 사용자의 폐전 신청 시 관련 담당자의 현지확인을 통하여 폐전여건이 임시 폐전인지 완전 폐전인지를 판단 원선에서 분기된 지선의 철거여부를 진단하여 결정하리라 보며 완전 폐전인 경우 원선에서 분기된 지점에서 필히 폐쇄하여야 향후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누수를 방지하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건축물의 철거로 건축주는 관할 시, 군에 건축물 멸실 및 말소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때 수도급수시설의 폐전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누수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안이다. 즉 일단의 대지에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 개축하고자 한다면 신, 개축 건축물의 규모나 대지에 건축물 배치 여건이 기존의 상수도 급수배관을 계속 사용하기가 극히 희박하므로 대부분 기존에 인입 되어 있던 상수도 급수시설을 폐전 조치하고 있다.

이때 건축주로부터 폐전 신청을 밭은 관계 부서에서는 현지의 계량기 제거 회수 후 그 부분에 급수관만 폐쇄하는 것으로 폐전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 있어 원선에서 분기되어 인입된 기존의 지선(가지선)은 재사용이 없을 시는 마냥 방치될 수밖에 없으며 관리주체를 상실하여 관리 또한 부실 할 수밖에 없다.

물론 신, 개축되는 건축물은 새로이(신규) 상수도 급수를 신청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배관되어 있던 기존에 급수관은 무단방치 상태로 존속될 수밖에 없으며 만은 기간이 경과되면 배관이 노후 부식되어 누수가 발생된다고 본다.
이로 인한 누수가 우리시의 누수현상에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확신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건축물 멸실 및 말소로 상수도 급수 폐전 신청이 있으면 해당부서에서는 즉시 폐전에 따른 조치를 원선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폐쇄하여 지선(가지선)의 누수가능성을 원천 봉쇄하여야 하리라 본다.

상수도 페전 절차에 따른 제도적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 하여는 건축물 멸실 및 말소 신청 시 관련 부서에서는 상수도 급수지역의 건축물은 반듯이 상수도 급수의 폐전 여부를 해당 부서에 협조확인 후 처리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침 우리 춘천시에서 춘천시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려고 입법예고 되어 있어 추가로 본 의원의 개정의견과 요지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춘천시수도급수조례] 중

[현 조례]
제11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비는 시에서 부담한다.



① 급수공사 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장치의 개조(노후된 급수관 및 계량기의 교체와 구경축소공사에 한한다), 수선, 철거(계량기 이후의 옥내시설물에 복구비는 제외), 폐전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로 하며,

[현 조례]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①급수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
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급수장치 구경별 정액
요금만을 징수한다.<개정99.01.09>
②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
우에는 호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개정 99·
1·9>
1. 급수사용자 등이 3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여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①급수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급수장치 구경별 정액 요금만을 징수한다.<개정 99·1·9>
②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호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개정 99·1·9>
1. 급수사용자 등이 3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여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6.급수장치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 및 말소될 때. 다만, 단독주택으로 신축하고자 할 때[현 급수장치배관상태를 정검(관련부서에서 판단결정) 계속사용가능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급수장치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신설)
⑤. 3항6호에 의하여 건축물 멸실 및 말소 시 (해당 부서에서는) 급수장치 폐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여야한다.] 이 완료되었는지 확인 후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⑥. 시장은 제5항에 의하여 확인된 폐전 대상은 별도의 접수 처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끝.

2004. 10. 21.


춘천시의회 산업위원회
의원 김 주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