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언대

[춘천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개정발의 요지]

[춘천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개정발의 요지]

지난 9월16일 제16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의 기간 중 산업위원회에서는 몇 개의 조례제정 및 개정안의 심사를 하였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거처 상정되었고 예고기간 중 시민들로부터 특정 조례안의 의견제출과 심사 시 방청을 참여한 단체도 있었지만 본 의원의 경험으로는 대부분의 조례안이 시민의 관심 밖에서 공고기간을 거처 의회에 상정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안이다.

또한 공고기간을 거친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는 시점이 의회개원을 임박하여 제출됨으로 의원들에게 배포되어 조례안을 심사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이 문제이다.
물론 관심 있는 의원들은 입법예고기간에 공고된 조례안을 입수하여 심사하고 검토할 수 있겠으나 상시 조례 제,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안이라 집행부의 필요에 따라 입법예고 되는 것이라 그 시기를 감지하기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을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하기란 심사기일이 부족함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결국 만족할만한 조례를 제, 개정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결론이다.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으로 이번 제161회 임시회 기간 내 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중 부결2건 계류1건의 전례 없는 결과가 나오고 말았다.
이러한 폐단은 결국 시민의 질서를 흩으러 뜨려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하겠기에 춘천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중 일부의 조항을 개정 발의하고자한다.

주요 골자로는 춘천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6조 (예고방법)에서 조례 입법예고와 동시에 입법예고문 또는 입법안의 전문을 의회에 의무적으로 통보 하겠금하여 해당 위원회 의원들에게 예고된 조례안을 공고기일인 20일 동안 충분히 검토 심사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공고 시 춘천시 시보에 입법예고문 또는 입법안의 전문을 게재하자는 것이 개정 주요골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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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 제정 조례 제453호 2001. 7.27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 을 높이기 위하여 춘천자치법규(춘천시 조례·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입법예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권익보호와 자치법규 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2. 입법예고라 함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입법예고 대상)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행정내부의 사무 등을 규정하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
4. 기타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입법예고문) ①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자치법규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제6조(예고방법) ①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또는 입법안의 전문]을 공보[내지는 시보]에 공고·게재하는방법에 의한다.[수정]
②시장은 제1항의 방법과 관보·신문·방송·컴퓨터 통신 또는 시, 사업소,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시장은 당해 입법예고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수정]
④시장은 제1항의 입법예고문 또는 입법안의 전문을 게재와 동시에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제7조(예고기간) 입법예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 든지 시장에게 서면(컴퓨터 통신 포함)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 토·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 ①입법예고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입법예고시에 공청회의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 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협의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 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중이거나 진행하기로 결정된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진행중이거나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