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언대

공보험 보장성 강화에 더욱 노력을

“ 공보험 보장성 강화에 더욱 노력을 ”


요즘 현대인의 공통된 관심사는 웰빙(well-being)이란 단어 일 것이다. 또한, 웰빙이란 말은 좁은 의미로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을 의미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개인이든 단체이든 국가이든 모두에게 풀어야 할 화두로 대두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건강보험은 과연 건강한 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건강한 건강보험이란 어떤 상태일까 그것은 국민에게 건강 한 삶을 보장함과 동시에 건강문제로 인한 국민가계를 보장하고, 건강 보험의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된 상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사회는 인구의 노령화, 질병구조의 만성퇴행화 등으로 국민의 건강욕구는 매우 다양화 되고 있으며, 건강상실에 따른 가계비용은 급증 하고 있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현행 건강보험의 건강정도를 상기하여 보면 가장 시급한 부분이 낮은 보장성에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OECD 가입국의 평균인 72%에 훨씬 못 미치는 61.3%에 머물고 있다. 다행히 9월부터 암, 심장, 뇌혈관의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 부분을 감안한다 할 지라도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국가의 평균수준 달성은 어렵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저부담 저급여의 건강보험 제도하에서 보험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살펴봄도 결코 늦지 않은 문제해결의 시작이 될 것이다. 가장 시급한 보장성 강화의 문제는 비급여항목을 포함한 암 및 고액중증질환자에 본인부담금 대폭 축소 내지 면제로서, 이러한 보장성 강화의 노력이 이루어 진다면 선진국 수준에 상당 부분 접근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암 및 고액중증질환의 조기치료는 장기적으로 보험재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반사적으로 동반되는 보험재정의 문제는 정부의 조세개발 및 건강증진기금 활용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결 할 수 있으며, 또한 지속적인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하여 2006년에 만료되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의 연장 및 강화입법에 힘써야 할 것이다.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가 열린지 어언 16년!

이제는 건강보험의 질적 변혁을 통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사회를 건너 웰빙의 시대로 갈 때이다. 그 길의 시작은 건강보험이 더욱 더 건강해지는 것이고, 그 과정은 공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