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언대

제168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평3동 지역구의 황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허락해주신 이 귀중한 시간을 빌어 평소 본 의원이 짧은 의정활동 속에서나마 항상 안타깝게 느껴왔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우리 춘천시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호반의 도시이자 수도권에 인접한 관광중심도시로서 다른 지역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춘천시민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자부심은 한낱 ‘빛깔 좋은 개살구요, 허울뿐인 구호’에 지나지 않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켜내기 위해 각종 규제로 묶이고, 깨끗하고 맑은 물을 상징하는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말은 다른 지역들이 개발의 기치를 높일 때에도 우리 춘천을 제자리에 주저앉힌 족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과 보전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 춘천은 깨끗한 환경과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해 지역발전을 견인할 경제적 가치로 이끌어내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년전부터 환경부는 한강 수계에 수질오염총량제의 의무도입을 검토해 왔고 최근 들어 수질오염총량제의 시행에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으며, 올해 안에 관련법의 개정을 통한 전면실시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부의 강력한 의지는 팔당상수원의 1급수 목표달성이 어렵게 되자 현재 ‘임의제’로 되어 있는 수질오염총량제를 ‘의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환경부의 의지대로 한강수계에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되면, 우리 춘천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이제까지 지역발전을 가로막았던 규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개발규제를 당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수질오염총량제의 실시는 과거 한강법 제정의 경우 또는 이미 수질법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낙동강 등 여타 수계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목표수질 설정시 정치적 혹은 경제적 논리로 하류의 기득권을 상당부분 인정하는 반면, 상류지역은 엄격한 기준을 정해 규제하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지나친 개발행위로 인해 오염될 대로 오염된 한강 하류 수도권 지역의 수질보전을 강화하기 위한 그들의 논리대로 진행된다면 우리 춘천을 비롯한 한강 상류지역을 ‘두 번 죽이는 결과’일 뿐인 것입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춘천시 행정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고사하고 상황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의원은 춘천시 행정당국의 무사안일한 태도에 답답함을 넘어 매우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는 바입니다.


아울러 하루빨리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과 관련된 정부당국의 입장을 직시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연구용역을 통한 대책수립과 수도권의 이기적인 논리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의 논리를 개발하도록 우리 춘천시 집행부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아울러 강원도내 춘천, 홍천, 화천, 인제, 양구 등 한강수계 상류지역의 문제임을 주지하고, 이들 지역을 아우르는 강원도 차원에서의 대책기구 수립과 태스크포스 팀을 운영하는 등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야 말로 우리 춘천시민들이 어렵게 지켜 온 천혜의 자연환경과 맑은 물이 다시금 춘천을 옭죄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춘천시 행정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대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