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언대

춘천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개정발의(안)

춘천시공설묘원설치및운영조례 [2002.11.7]조례 제499호 개정발의

■. 서론

사람이 죽음에 직면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이 끝나고 영원한 이별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임종의 생리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뇌를 목격하면 죽음의 원인에는 상관없이 죽음의 무서움에 몸서리치게 되며 죽은 사람에 대한 애정이 깊을수록 슬픔도 깊다. 그리고 인간이란 제아무리 발버둥쳐도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한다. 그러나 죽음이 언제 닥쳐올지 모르고 저승에 가서 돌아온 사람이 없으므로 죽음의 저편에 무엇이 있는지 알 길이 없다. 그리하여 우리는 죽음의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이별 ·비탄 ·공포 ·불안 등은 살아남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죽음의 현상에 대해서 갖는 체험이지 결코 죽은 사람 자신의 체험 그 자체는 아니다. 이런 뜻에서 삶에 있어서 죽음은 여전히 완전한 수수께끼에 싸여 있지 안은 가. 그러나 인간에게는 언제까지나 살고 싶다는 삶에 대한 강력한 집착이 있다. 따라서 생자(生者)는 반드시 죽고 오는 자는 반드시 떠나게 마련인 것이다. 언젠가는 자기도 죽는다는 것을 자각하면서도 역시 불안 ·공포 ·슬픔에 찬 사실로서 죽음을 대하는 것이다. 이미 죽음은 단순히 생물학적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죽음이 철학적 또는 종교적 현상으로서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의 인간에 대해서나 중대한 의미로 자각된 것은 그 때문이며 이생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육신을 무덤에 담아 후대에 기억하게 하여온 것이 동서고금의 풍습이다.

그러나 현실은 망자의 유언대로 유택을 정할 수 없는 것이 장사등에 관한 법률과 지방별로 묘지설치의 조례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 문제점

우리 춘천시의 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아도 사망당 시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춘천시에 적을 둔 사망자만이 공설묘원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어 그 폐단이 유족들에 원성을 사고 있다.
물론 과거 학곡리 시립공설묘지가 만장되어 많은 우여곡절을 격은 후 동산면 군자리에 어렵사리 공설묘원이 마련되어 이에 대한 사용 연한을 최대한 늘리기 위하여 춘천시민만이 사용토록 조례에 규정 너무 경직된 운영정책이라는 원성이 운영초기부터 있어 왔어 던 것이 사실이다.
가족묘지나 선산이 확보되어 있는 망자에게는 문제가 없겠으나 유택을 마련 못한 유가족에게는 공원묘지나 공설묘지를 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사설공원묘지의 사용부담이 만만치 안은 것이 문제이며 부담이 적은 시립공설묘지를 택하려 하여도 사용규정에 결격되어 포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함이 문제이다.

첫째]. 춘천시공설묘원설치및운영조례 제4조(사용자) 묘지와 납골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항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로 규정되어 있어 주민등록 상 사망 전 주소지가 춘천시에 거주자만이 시설을 사용하게 규정되어 있어 문제이다.
이미 사망하여 공설묘지에 안치된 남편에게 부부인 처가 훗날 이런저런 이유로 타지에서 사망하여 남편묘지에 합장을 하려하여도 사망당시 주소지가 춘천시가 안인 관계로 합장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봉분을 따로 하는 합장은 규제하더라도 한 봉분으로 합장하는 부부의 묘는 면적을 더 차지하는 것이 없음으로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합장을 허용하여 주어야 도리라고 본다.

예). 여주군 조례 : 제13조(사용자의 범위) 제2항. 1. 배우자 중의 1인이 관할 장사시설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외거주자가 사망하여 합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이 경우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파주시 조례 : 제13조(사용자의 범위) 제2항. 1. 배우자중의 1인이 관할 장사시설에 이미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파주시외 거주자가 사망하여 합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둘째]. 고사성어 중 수구초심 (首邱初心)이란 말씀이 있다. 이는 여우가 죽을 때 고향 쪽으로 머리를 둔다는 말로서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이 짐승도 이러하건대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온 실향민이나 교포들에게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것이 고향이며 영혼이 떠난 육신만이라도 고향 땅에 뭇이기를 소원하고 있다.
따라서 본적지를 춘천시에 두고 있는 사망자는 유족이 원 할 경우 매장을 허용하여주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서론에서 지적하였듯이 공설묘지의 한정된 규모에 실향민(본적지가 춘천시)의 묘지를 허용하여 빠르게 잠식당할 우려가 있다면 대안으로 화장하여 납골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실향민의 납골만이라도 허용하여 주는 것이 합당하리라고 보며 가족묘지, 선산, 사설묘원을 이용한 나머지 실향민의 사망자가 시립묘지를 이용하려는 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아 가급적 매장묘지를 원 할 경우 허용하여도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본다.

이미 본 의원이 춘천시의회홈폐지(의원발언대) 2004, 8, 17일자 [장묘문화의개선]이라는 글을 올려 놓았듯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역행 할 수 없는 것이 순리라면 우리의 장묘 문화도 토장만을 고집할 시대가 안임을 자각하여 화장문화도 자연스럽게 받아 드려야 할 시점이라고 보며 구체적인 내용은 본 의원의 발언 글을 검색하여 참고하기바랍니다.

예). 화성군 조례 : 제6조(사용자의 자격) 묘지를 화성군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자(상주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 묘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6.08.09)
1. 화성군내에 본적을 가진 자(사망자)

청원군 조례 : 제4조(사용자격) ①공원묘지 사용은 사망일 현재 청원군에 본적을 가진 자.

셋째]. 춘천시 관내의 개장분묘의 유골을 시립공설묘지에 매장하고자 할 경우도 춘천시조례는 (3.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장의 분묘에서 발굴된 유골을 매장)만을 허용하고 있어 이외의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분묘를 개장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도 허용하여야 한다고 본다.
다만 개장분묘는 거의 오랜 분묘들이 많으므로 사망 년도를 기준으로 시신이 탈골된 시점(3-5년)을 고려 그 이후 개장된 유골은 화장 후 시립납골당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매장 연한이 짧은 개장분묘만 매장을 허용하면 되리라고 본다.

예). 여주군조례 : 제13조(사용자의 범위) 제2항 2.호 관할구역안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의 경우. 다만, 법률 제23조 규정에 의거 개장한유골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파주시 조례 : 제13조(사용자의 범위) 제2항 2.호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의 경우.

양평군 조례 : 제5조 (사용자의 자격) 3.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가 6월이전부터 양평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양평군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분묘를 개장한 후 공설납골시설에 안치하는 경우

넷째]. 춘천시에 일정기간 거주한자의 자녀가 이런저런 이유로 관외주소지에서 사망하였는데 어느 곳에도 연고지가 없어 부득이 부모가 거주하는 관내 공설묘지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되리라고 본다.
옛말에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사망하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는 말을 인용하지 안 터라도 자식을 앞세우는 부모의 심중을 우리는 십분 헤아릴 필요가 있으며 누구 나가 예외일수 없기 때문이다.

예). 파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13조(사용자의 범위) 3.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12월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연고자(직계자녀에 한함)자가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여주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제13조(사용자의 범위) 2항 3호. 여주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연고자(직계존비속에 한함)가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개정발의
위에서 지적한 사안들의 예로 타 시, 군의 조례를 인용하여 보았다. 이는 우리의 장사 등에 관한 관습이 타 지자체와 다를 바 없어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조례개정을 하여도 부작용이 없으리라고 본다.
다만 너무 폭 넓은 수용방안으로 어렵사리 장만한 시립 공설묘지의 사용연한이 단축 잠식되는 것을 보완하여 운영하게끔 조례를 형평에 맞게 다듬을 필요가 있는데 주요골자는 우리 춘천시 (춘천시공설묘원설치및운영조례[2002.11.7] 조례 제499호) 조례 중 제4조로 다음과 같다.

[현행]
제4조(사용자) 묘지와 납골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2. 춘천시 관내에서 사망한 외국인 및 무연고 행려자
3.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장의 분묘에서 발굴된 유골을 매장보관할 경우
4.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관할구역외의 주소를 가진자

[개정안]
제4조(사용자) 묘지와 납골시설을 춘천시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자(상주를 포함한다)가 아
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 공설묘원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춘천시에 본적을 가진자 (사망자)의 납골당 사용 시.
2. 배우자중의 1인이 관할 공설묘원 시설에 이미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춘천시외 거주
자가 사망하여 합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춘천시 관내에서 사망한 외국인 및 무연고 행려자.
4.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가 6월이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춘천시 구역 안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의 경우 중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의 개장유골은 묘지와 납골당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망일로 부터 5년이 경과한 유골은 납골당만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법률 제23조 규정에 의거 개장한 유골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춘천시에 주소를 두고 12월이상 계속하여 거주한자의 연고자(직계자녀에 한함)가 공설묘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6.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 맺음말

인간은 태어나 언 잰가는 죽게 마련이다 죽음 후 그의 흔적을 무덤으로 남기기를 원하여 자손은 애써 망자의 유택을 마련하고자 부단히 신중을 기한다.

우리는 고대부터 조상의 묘의 발본이 길흉화복(吉凶禍福)을 부른다는 풍수설에 근거한 풍습을 세습하여오고 있어 토장만을 고집하여 왔고 묘지의 잠식으로 삼천리 금수강산이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이다.
그 심각성을 장사등에 관한 법률로 통제하기란 중과부족으로 화장문화의 정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장려하고 권장하여야 하겠다는 의견과 개인묘지 외로 망자의 유택을 마련하지 못하는 딱한 처지의 시민들에게 공설묘지 사용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 춘천시의 공설묘원 설치 및 운영조례의 사용자 범위가 너무 경직되게 규정되어 있어 그 내용을 현실에 맞게끔 개정하고자 발의하게되었으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의회 상임위원회 질의 토론 시간을 통하여 수정이 가능하므로 발의의 기본취지가 어긋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통과되어 그간에 조례운영에 문제점으로 고통 받았던 연고자의 근심이 덜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끝.

■. [관련법 발취]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12.30 법률 제6841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연고자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과 다음 각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목의 순으로 행사하되, 동 순위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인 이 상인 때에는 최근친의 연장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
마.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 또는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23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 ①토지 소유자(점유자 기타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당해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한 분묘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없이 당해 묘지에 설치한 분묘
②토지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당해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 대하여 토지 사용권 기타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및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춘천시공설묘원설치및운영조례 [2002.11.7] 조례 제499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춘천시공설묘원(이하공설묘원이라 한다)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라 함은 시체(임신 4월이상의 사태를 포함한다) 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함을 말한다.
2. 화장이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함을 말한다.
3. 개장이라함은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납골시설에 안치함을 말한다.
4. 납골이라 함은 유골을 납골시설에 안치함을 말한다.
5. 분묘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석물이라 함은 비석,상석,돌화병,둘레석,향로석등 돌로 만든 공작물을 말한다.
7. 묘지라 함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8. 납골시설이라 함은 납골묘, 납골당, 납골탑 등 유골을 안장(매장을 제외한다)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9. 연고자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과 다음 각목의 관계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목의 순으로 행사하되, 같은 순위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최근친의 연장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
마.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
바. 형제, 자매
사. 가목내지 바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 또는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3조(명칭과 위치) 묘지와 납골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기존시설 : 석사동 산 74번지외 1필지. 동내면 학곡리 산6-1번지외 7필지
신 설 : 동산면 군자리 산 133번지
제4조(사용자) 묘지와 납골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2. 춘천시 관내에서 사망한 외국인 및 무연고 행려자
3.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장의 분묘에서 발굴된 유골을 매장 보관할 경우
4.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관할구역외의 주소를 가진자
제5조(광림공원 묘역사용) 공설묘원 공동사업시행자인 광림공원(주)에 귀속되는 묘역은 공설묘원시행협약에 따라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묘지의 사용권과 관리에 대한 자율권을 주어 사용케 한다.
제 2 장 사 용

제6조(사용허가) ①묘지와 납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춘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용료등) ①묘지와 납골시설의 사용료와 관리비(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와 같고사용료등은 최초 사용허가 신청때 납부하여야 하며 제6조제1항에 의한 사용허가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때 관리비만 납부한다. 다만, 광림공원(주)에 귀속되는 분묘의 사용료등에 대하여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1조에 의한다.
②석물비와 매장비는 시장이 별도 결정 고시한다.
③이미 납부한 사용료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사용기간) ①일반묘역과 납골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연고자가 사용기간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회에 한하여 묘역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15년씩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무연 분묘와 개장유골의 안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③연고자는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재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의하여임의 개장,납골할 수 있다.
⑤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골안치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용자가 유골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고한 후 공설묘원내에 합동 안치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등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서 규정한 사용료등 을 전액 감면한다.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와 배우자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의료급여 1종대상자와 시설수급자
3. 무연고 행려 사망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1. 법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3회 연속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11조(사용권의 양도금지) 묘지의 사용권은 전대·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제12조(연고자의 신고의무) 묘지와 납골시설 연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연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연고권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3. 묘지에 매장된 시체나 유골을 개장하고자 할 때
4. 묘지에 설치된 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제13조(수거 및 개장명령) ①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분묘를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수거 또는 개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법의 규정에 따라 개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 때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고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4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①연고자가 묘지내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은 유골을 수거하거나 분묘를 개장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 3 장 시 설
제15조(사용면적) 묘지와 납골시설의 사용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묘지는 1기당 단장은 6.75제곱미터(1.5미터 x 4.5미터)이내로 하고 합장은 9.9제곱미터(2.2미터 x 4.5미터)이내로 한다.
2. 납골묘는 1기당 9.9제곱미터(2.2미터 x 4.5미터)이내로 한다.
제16조(시설기준) ①납골당에는 유연고와 무연고로 구분하여 봉안장을 따로 설치한다.
②봉안하는 유해는 분골하여 일정규격의 분골함에 봉안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하여야 한다.
제17조(분묘의 구조등) ①분묘는 시장이 정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분묘의 형태는 매장분묘는 평분형으로 하고, 납골묘는 평장형 또는 따로 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분묘의 구조나 형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분묘와 묘비, 석물의 종료·모형·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납골함 및 위패) 납골당에 유골의 봉안시에 사용되는 납골용기의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유해봉안) ①납골당에는 유연분묘 유골, 무연분묘 유골, 수용시설에서 사망한 자 및 행여사망자의 유해를 봉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고자의 유골은 10년이상 경과한 뒤에는 이를 합장할 수 있다.
③납골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무연유골을 구분·보관하며 납골함의 안치순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 4 장 관 리 운 영
제20조(관리책임) ①묘지와 납골시설의 관리책임은 시장에게 있고 이에 따른 관리비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고자로부터 징수한다.
②제1항의 관리책임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벌초 및 사토를 포함한다.
제21조(위탁운영) ①묘지와 납골시설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춘천시사무의민간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있다.
②위탁관리를 함에 있어 묘역 및 납골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운영지원) 시장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준수사항과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관리사무소 설치) 묘지조성 및 납골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묘적부등) 시장은 묘지 및 납골시설의 사용자와 사망자와의 관계등을 기록한 묘적부 또는 납골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춘천시공설묘지설치조례 및 춘천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에 의거 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거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춘천시공설묘지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②춘천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