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언대

주민자치와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과제

주민자치와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과제



춘천시의회 의원 강 청 룡


Ⅰ. 들어가는 말


자치란 무엇인가

자치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의의 그리고 발전과정에 대한 논함은 접어두고, 우리들이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치의 의의를 간략히 살펴보면, 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며, 단체자치는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되어 고유의 자치행정을 처리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의 집행부와 시민 또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를 지칭하는 의미로,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체로서의 의미로, 좁은 개념으로는 시. 군. 구 자치단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춘천시의 주민자치 현실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 역할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춘천시의 주민자치현실과 문제점


춘천시 읍. 동에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를 좁은 의미에 주민자치로 국환되어 살펴보면, 춘천시의 주민자치 현실은 실로 미비하며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초 정부의 읍. 면. 동 기능전환 시책에 따라 2001년 6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춘천시도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총 설치대상 16개소(1읍 15동)를 연차별 계획에 의거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총 8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상은 춘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사한 실태로 주민자치의 현실이기도하다. 읍. 면.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진정으로 주민자치를 위한 시발점이였다기 보다는 읍. 면. 동의 기능전환 시책과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운영을 위하여 급조되다보니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기능을 보조하는 위원회에 불과한 현실이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부족 등의 여러 요인으로 인한 현실성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아닌 주민자치센터의 점차적 확대 계획에 의한 구성운영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출발하였다.

춘천시 경우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지원이나 예산도 일률적인 면이 있으며 주민자치 센터의 운영도 각 읍. 동 주민자치센터마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중요한 문제점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능동적이라기 보다는 수동적으로 형식적인 면이 나타나고 있다는 현상이다.

행정에 대한 의존의식이 아직도 팽배해 있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미흡한 실정이다.


Ⅲ. 주민자치의 활성화 방안


주민자치위원회의 현실과 문제점에서 나타났듯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는 주민들의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부터 과거 관례에 의한 지역유지들의 감투 쓰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주민 각계각층의 자발적 참여하에 구성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그에 한 방편으로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을 통한 인적자원 확보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우수한 자원봉사자를 지속적으로 발굴,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를 이끌어봄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

운영에 있어서도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력과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프로그램의 중복 방지 및 자치센터별 특성화 프로그램 육성, 주민자치 센터 및 위원회 관계자들의 상호 정보교환을 추진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


Ⅳ. 지방의회의 역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집행부를 견제. 감시. 비판 및 대안 제시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나름대로 주어진 역할을 행하는 곳으로, 주민자치가 미흡한 현실에서 의회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집행부에 그 뜻을 전하고 관련된 예산확보와 집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만반에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결고리를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 타 자치단체의 우수한 운영 사례를 조사검토하여 운영에 보탬을 주는 것도 한 방편이라 생각한다.

일례로 의회에서는 올 1월에 8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분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갖은 적이 있었다. 목적은 각 주민자치위원회의 친목과 주민자치쎈터 운영과 관련하여 정보 교환을 갖기 위함 이였으나, 한두 달은 연락과 모임이 있었으나 그 후에는 달리 모임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의회에서는 주기적으로 의회 보나, 의회 소식지 및 각종 자료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에??보내드리고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이 조금은 아쉬운 실정이다.


Ⅴ. 맺는 말


단체 자치나 주민자치든 근본은 주민이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주민이란 지방자치단체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의미하며,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에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하였으며,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주민자치가 활성화 되고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의회. 주민. 시민사회단체 등 지방자치를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 협조와 협력이 절대적인 요인이라 생각한다.











춘천시와 춘천시의회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춘천시민이나 주민이 관계법령이나 춘천시 조례에 의거 춘천시와 춘천시의회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중 중요한 몇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춘천시의회 참여 방안


* 진정서.건의서.탄원서등등의 전달.(춘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 의회의원의 소개를 통한 청원제도.(춘천시의회청원심사규칙)


춘천시 참여 방안


* 감사청구권한.(춘천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 시정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킴.(춘천시주민투표조례)

* 읍.면.동 반상회를 통한 시정 참여.(춘천시반상회건의사항처리규정)

* 전화민원으로 시정 참여.(춘천시전화민원접수.처리규정)

* 민원접수를 통한 시정 참여.(춘천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정)

* 자치위원회를 통한 시정참여 및 주민자치 참여.(춘천시주민자치센터및운영조례)

* 춘천시 각종 조례 제정.개폐시 참여 방안.(춘천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 춘천시 재정운영상황 공개.(춘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 춘천시 사회단체및일반인에 대한 보조.(춘천시보조금관리조례.춘천시사회단체보조금조례)






위 조례 및 규정.규칙은

춘천시 홈페지 자치법규 분야별 검색에 가면 조회 할 수 있습니다.

http://www.chunche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