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언대

춘천시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야

춘천시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1995. 3. 8 규칙60호)
제2조 임명자격
1) 이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중략
리민을 직접 지도 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자이어야 한다.
1. 일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
3. 리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새마을 정신이 투철한 자
2)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당해리에 2년이상 거주한 30세이상 55세 이하인
자로 한다.
다만,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인 남자중 56세이상 65세 이하인 탁월하고 자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는 임명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다.
이는남성위주로 양성평등 정책에 위배되며 실제로 여성 이장이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며 농촌의 경우 주민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용어에 있어서도 새마을 정신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용어도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춘천시장은 규칙을 개정하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