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어촌지역의 건폐율적용에 따른 주민 불편 민원을 접하고 관련법과 춘천시조례를 검토하여본바 시급히 시정하여야 할 문제점을 발견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다음은 2006,3,2. 의회홈폐지 토론광장의 이광종님에
축사신축시 건폐율을 높이여 주십시요라는 민원을 접하고 관련 답변자료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는 현 농어촌지역의 대부분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이하: 국토법)에 관리지역(과거: 준농림지역)으로 되어있어 건폐율이 40%로 적용되어 건축인,허가가 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우리 춘천시도시계획조례를 검토하여 본즉 농어촌지역의 농어업 및 농축시설에 한하여는 건폐율을 60%로 적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면서모법에서 규정한 관리지역 건폐율40%를 여짓것 적용한것은 관련부서의 조례검토가미흡하지 안았나 사료됩니다.
제도와 규정을 마련하고도 미처 적용 못하는 사례는 어느 지자체에 서나 종종 있어 왔던 것으로 이에대한 문제점이 야기되어 인지되었다면 하루속히 시정하여야 할 사안임으로 관련부서에서는 본 의원의 의견을 참고하여관련민원을 시정조치 하여주실 것을당부합니다.
[관련자료] 경기도의 경우 축사를 신축시 농지전용시 축사 신축 건폐율이 최고 60퍼센트까지 되어 농가에서는 축사신축시 불편이 없으나 춘천의 경우는 건폐율이 40페센트밖에 안되어 농가에서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제정하여 건폐율을 높이여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춘천시의회 산업위원회 김주열의원입니다.
이광종님께서 의견주신 농어촌지역의 건폐율 완화에 대한 민원은 우리 산업위원회 소관업무 임으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본 의원이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춘천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있는 이광종님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의견주신 농어촌지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이하 국토법)령상관리지역에 건폐율의 한도가 법 제7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1항2호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20%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20%이하 . 다. 계획관리지역 40%이하. 로 규정되어 있는바 우리 춘천시에서는 국토법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2007년까지 마련하게 되어있어 그때까지는 관리지역의 건폐율을40%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우리 춘천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이하로 한다.
라는 조항이 제정되어 있으나 위에서 언급하였 듯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2007년에나 시행 될 수 있어 아직 조례 적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완화규정을 제정하고 시행을 하지 않는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됨으로 06년3월20일 개회되는 임시회의 시 소관부서와 협의 지구단위계획수립이전이라도 소급적용 할 수있도록 조치하여 보겠습니다.
타 지방자치지역의 건폐율 60%로 적용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아마도 그 지역은 국토법에 의한 용도지역이 다른 지역으로 분리되어 있어 건폐율이 다르게 적용된 사례라고 봅니다.
가령 국토법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제3항 1호의 취락지구에서는 60%건폐율을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별첨에 예시문을 참고바람)
아니면 이 지역은 이미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공포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일 수도 있고 위에서 지적 한 본 의원의 의견과 같이 완화조례제정 후적용하고 있는 사례라고 사료됨니다.
건축을 전공하고 농촌지역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원 중에 한사람으로 귀하의 의견에 동감을 하고 있으나 상위법을 위배하지 못함이 자치법(조례)의 한계라 안타깝습니다.
적당한 건폐율완화는 토지(대지)의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농지를 전용하여 농축업 시설물을 건축 하고자 할때 농경지의 과다 점용을 막을수 있어바람직한 제도라고 봅니다.
향후 법령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자료: 춘천시도시계획조례
제5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 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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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 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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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 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 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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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 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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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 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77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나.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1. 제3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
2. 제37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한한다)
3.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④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폐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임업·어업용 또는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시행령
제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건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각호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④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77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이상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법 제77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2.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⑥법 제77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⑦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중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농지법
제34조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농업진흥구역안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토지이용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관련 시험·연구시설의 설치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의 설치
3. 농업인주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
4.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5. 하천, 제방 기타 이에 준하는 국토보존시설의 설치
6.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또는 매장문화재의 발굴, 비석·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의 설치
7. 도로·철도·전기공급설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지하광물의 채광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농어촌소득원의 개발등 농어촌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농업보호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05.7.21>
1.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행위
2.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농업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③농업진흥지역의 지정당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승인등을 얻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공작물 기타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농업진흥지역의 지정당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에 대한 인가·허가·승인등을 얻거나 신고하고 사업을 시행중에 있는 자(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등을 얻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그 공사 또는 사업에 한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농지법 시행령 제34조 (농업진흥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법 제3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구역안에서 허용되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작물의 경작
2. 다년성식물의 재배
3.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4. 농막 및 간이퇴비장의 설치
5.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②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구역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관련 시험·연구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법 제3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폐수배출시설 및 특정폐기물처리시설(특정폐기물배출시설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개정 1999.4.19, 1999.10.11, 2002.3.30>
1.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 국내에서 생산되어 가공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임산물의 경우에는 수실·대나무·버섯에 한한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등 간이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양곡관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곡유통업의 육성을 위하여 미곡의 건조·선별·보관 및 가공시설을 종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농수산업관련 시험·연구시설 :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③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2.3.30, 2002.12.31>
1.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작업장·농기계수리시설·퇴비장
2. 경로당·보육시설·유치원 등 노유자시설, 정자 및 보건진료소
3.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목욕탕·구판장·운동시설·마을공동주차장·마을공동취수장
④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주택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업인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당해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이전 5년간 농업인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업인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면적을 제외한다)을 당해 농업인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본다.<개정 1999.4.19, 2002.3.30>
1.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가. 당해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 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2.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당해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등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당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3.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등이 소재하는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면(이하 시·구·읍·면이라 한다)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⑤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시설은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축사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96.8.8, 1999.4.19>
1.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2. 축사나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3.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
4.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
⑥법 제34조제1항제7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2.3.30>
1. 상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정수시설을 포함한다), 운하, 공동구, 가스공급설비, 통신선로·전주(유·무선송신탑을 포함한다), 소수력·풍력발전설비, 송유설비, 방수설비, 유수지시설 및 하천부속물
2.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
⑦법 제3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1996.8.8, 1999.4.19>
1.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양어장·양식장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어업용시설
2. 당해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선별 또는 포장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4.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인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
5.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및 이에 필요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