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으로 본 춘천시 문화예술 정책
Ⅰ. 서 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지방분권화를 주창하는 현실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작금에 이런 현실은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정착을 위하여 바람직한 일로 지방자치 시대에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란¹ 한 지방자치단체가 한 지역의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자치입법. 자치조직. 자치행정. 자치재정 등을 갖출 때 비로소 진정한 지방자치라 할 수 있을 것이라 했으며, 지방자치법² 제13조 주민의 권리에 의하면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 지역의 주민들이 문화예술 정책을 통한 문화공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 정책 행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일년 살림살이인 예산 속에서 살펴봄도 의미 있는 일이라 사료 된다.
더욱이 우리 춘천시는 레저. 관광. 문화예술의 도시를 시정 목표의 일환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속에서 춘천시 문화예술의 정책을 살펴보고자한다. 한 지방자치단체가 일년 동안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그리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 및 행정행위를 수치화, 계량화 시켜 놓은 것이 예산서인데, 이런 일년 동안의 예산서 중에서 지역 문화예술을 위한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며, 사업은 무엇이 있으며, 예산은 얼마이며 이를 통한 문화예술 정책 전반에 걸친 행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그리고 대안제시를 하여보고자 한다.
Ⅱ . 춘천시 문화예술 정책 및 단체 현황
춘천시는 2005년 11월말 현재 인구가³ 256,528명으로 행정기구는 본청 8국 1담당관 35과로 되어있다. 춘천시 문화예술의 전반적인 총괄은 관광문화국 소관 문화예술과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2조 문화예술과에 의한 문화예술과의 사무분장을 보면 문화예술과장은,
1. 문화예술행사 추진
2. 향토 민속문화의 발굴 육성 및 향토 인물 선양 사업
3. 문화재 보호 관련 업무 및 문화단체 지도 육성
4. 종교관련 업무
5. 예술단체 등록 및 지원육성
6. 저작권에 관한 사항
7. 공연신고, 공연자 등록 및 공연장 지도감독
8. 유통관련업고 등록 및 관리(노래연습장, 게임장, 비디오물 및
비디오 감상실업,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9. 청소년 보호 및 선도대책에 관한 사항
10.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11. 청소년여행의집 운영
12. 기타 문화예술 및 청소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춘천시 문화예술과는 문화. 예술. 청소년. 문화시설의 4개 담당으로 20명 정원에 19명의 현원으로, 문화예술 정책을 총괄함에 있어 담당공무원의 인원과 재정수반등 기타 여하의 사유로 인하여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 이런 어려움 속에서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게 기여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의 노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춘천시 관내 예술단체는 춘천문화원을 비롯하여 56개 단체로 파악되며(56개 단체는 춘천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미처 파악되지 않은 단체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첨부자료 참고) 56개 단체 중 운영비를 보조 받고 있는 단체는 춘천문화원을 비롯하여 3개 단체로 운영비 보조 현황은 첨부자료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다. 나머지 많은 단체들은 운영비 지원보다 개별 사업에 의한 사업비를 보조 받고 있는 실정으로, 춘천시 문화예술단체 중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지원을 받는 단체의 사업은 2005년에 있어 55건 사업에 총 98,000천원을 지원 받아 사업을 시행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첨부자료 : 2005년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지원 현황 참조) 이처럼 지원사업에 의한 사업을 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전혀 보조금 없이 스스로 운영해 나아가는 단체도 있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제대로 파악 할 수 없는 애로점도 갖고 있으며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춘천시 문화예술단체들은 소규모의 적은 예산으로 운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춘천시는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는 시책 사업으로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사업별 평가 시스템을 통한 사업 보조를 반영시키고자 하는 체제를 구축 중이라 한다. 춘천시 문화예술 단체들도 이런 시책에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모습으로 대처하여야 하리라 생각한다.
또, 춘천시는 4계절 내내 문화 축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문화예술 축제의 현황을 살펴보면, 봄에는 김유정추모제, 의암제, 봄내종합예술제, 춘천마임축제, 여름에는 춘천古음악페스티발, 춘천국제연극제, 춘천인형극제, 춘천전국관악경연대회, 가을에는 소양강문화제, 소양강처녀가요제, 춘천청소년합창경연대회, 시민의날기념음악회, 겨울에는 정월대보름행사 등 작고 큰 규모의 축제가 열리고 있다. 이런 축제 중에는 지역의 축제부터 전국적인 규모와 세계적인 축제등 일년내내 춘천에서는 축제의 도시라 할 만큼 많은 축제들이 열리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 단체들이 축제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축제가 성행 중인데 우리 춘천시도 이런 축제에 대한 득과 실을 엄밀히 검토하여 과감한 결단력으로 통 폐합을 검토 할 시기라 생각한다. 춘천시는 춘천시의회 제172회 정례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시 춘천시의 문화예술 축제의 내실화 추진이라는 보고에서 춘천시는 21세기 문화시대에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를 통한 문화도시의 이미지 정립과 축제의 마케팅 추진으로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고 하였다.
Ⅲ. 춘천시 문화예술 정책 및 단체 예산편성
예산편성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편성된다.
예산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세입은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으로 구성되고, 세출은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등으로 구성된다. 세출예산을 좀더 구분해보면 일반회계는 일반 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로 구분하고 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기업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 및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로,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기초생활보장사업,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지역개발사업, 교통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수질개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에 문화예술 관련 예산은 일반회계 사회개발비에 포함되어 있다.
춘천시 2005년도 당초 일반회계 예산 총액이 346,569,371천원으로 이 중 문화예술 관련 총액이 11,341,403천원으로 편성 되었는데 이는 당초 일반회계 예산 대비 3.2%이며, 2006년도 당초 일반회계 예산 총액 357,698,001천원 중 문화예술관련 총액은 10,787,007천원으로 당초 일반회계 예산 대비 3%(일부 관련 예산은 아직 국.도비가 확정되지 않았음을 감안하여)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2005년 대비 2006년 예산이 감소한 사유는 2005년에는 마임의 집 건립 비용 예산이 10억이 편성 되었기 때문임.) 춘천시 각종 축제예산도 2005년도와 2006년 예산을 비교 해보면 2005년에는 국.도.시비 그리고 문예기금을 포함하여 총 1,548,000천원 이였으며 2006년은 지금 심의 중이지만 2005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크게 증액 될 것 같지는 않다.(첨부자료 : 2005년 춘천시의 축제 현황 및 지원내역 참조) 더불어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도 2005년 대비 2006년 예산도 달리 크게 증액될 소지는 없다고 본다.
춘천시의 지방재정자립도가 2005년에는 38.8%, 2006년에는 당초 예산으로 37.1%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단적으로 춘천시 사업 중 읍. 면. 동 1개 특화 사업비용이 1억원인 점이나 각종 자체 사업 비용에 비추어 볼때, 춘천시와 춘천시민을 위한 문화예술정책 전반의 예산으로는 어딘가 모르게 미비한 예산임을 느낄 수 있다. 더불어 춘천시는 1998년에 “춘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춘천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춘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2000년부터 매년 1억원씩 춘천시 출연금으로 2005년도 말 현재 672백만원이(적립금 이자 포함) 적립되어 있다. 이 기금은 춘천시의 문화예술단체의 활동과 축제행사지원, 전통문화예술의 육성,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전승보존을 위한 목적으로 20억원을 목표로 조성 되고 있다. 그러나 춘천시 일부 기금에 비하여 목표 금액도 적을 뿐 아니라 기금 조성 기간도 매년 1억원은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므로, 기금 목표 금액 20억원(100억원 정도로)과 매년 적립금 1억원(예산의 범위 내에서 5억이나 10억원 정도씩)을 상향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목표액 적립 후 기금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기금 설립 목적에 맞게 사용할 필요성을 느낀다.
Ⅳ. 춘천시 문화예술 정책 및 단체 예산편성 문제점
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을 살펴보면, 예산은 세입을 가정하여 세출 예산을 편성하는데, 행정차치부의 예산편성 매뉴얼이라는 지침서를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서를 작성한다. 우리나라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거의 비슷하게 겪고 있는 현실이지만 재원이 풍부하지 못하여 예산편성을 하는데 여러모로 현실적인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한정된 예산 속에서 주민들의 요구는 많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즐비한 상황에서, 예산편성에 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예산편성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나 견해 그리고 관심도가 예산편성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은 주민의 선택에 의하여 선출되는 선출직으로 차기 입지 등이나, 선출시 공약등 이행 여부 등으로 예산편성 시 예산배정 우선순위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 시 특히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심성 예산 편성 및 여러 형태의 문제접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여 보완적 제도 장치를 마련하여 직.간접으로 예산편성에 관여하며 감사를 통한 제제 장치를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이런 관점에서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및 예산 공개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면 매 회계연도마다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만을 공개하고 있어 주민들은 사실상 이해하기가 곤란한 실정이며 예산편성 시 일부자치단체는 주민참여가 활성화 되어 있으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 주민 참여가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 춘천시도 예산편성을 매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으나 예산편성 시 주민 참여도는 그리 높지 않은 실정이다.
춘천시의 문화예술 정책 및 사업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현 상황에서는 시장의 관심 여하에 따라 그리고 관련 부처인 문화예술과의 노력에 따른 예산 확보가 전부인 상황이므로 관련단체나 학자 그리고 뜻있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Ⅴ. 춘천시 문화예술 정책 및 단체 예산편성 대안제시
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체계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을 통하여 확정되고 집행하는 체계이다. 예산편성 권한자체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있는 만큼(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 장이 문화예술 정책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지역의 문화예술 정책과 관련된 각 시민사회단체와 관계자 그리고 뜻있는 시민들에 협조와 관심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며, 문화예술과 관련한 공무원들에 자기 개발과 아이디어 창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법적으로 예산편성권이 자치단체 장에게 있다고는 하지만 예산의 심의. 의결 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의회의 의원들에 협조를 이끌어 냈으면 한다. 지방의회 의원들과의 긴밀한 유대 강화와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므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나 장이 예산편성 시 의원들을 통한 예산확보도 중요한 한 방안이라 생각한다. 또, 예산편성에 있어 주민참여 및 공개 확대 정책을 통한 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통하여 예산편성 전 주요사업에 대한 인터넷. 설문조사. 공청회. 관련단체 간담회 등 의견 수렴 절차 이행 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의견제시를 제시하는 것도 좋을 듯 싶으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예산 편성이 주민 모두의 문제이지만 현실은 시장 및 몇몇 특정인과 단채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현실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춘천시민 모두가 공감 할 수 있는 공개적인 방안을 통하여 정당하고도 당당하게 예산을 요구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개 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예산편성은 자치단체 장과 지방의회가 심의. 의결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위한 행정행위와 의결행위로 문화예술정책과 관련된 단체나 뜻있는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주민들을 상대로 한 지속적인 홍보와 참여를 이끌어 내어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Ⅵ. 맺는말
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정책을 예산을 통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우리 춘천시는 일찍이 호반의 도시로 관광. 문화예술의 도시로 자리매김 하여 왔으며 근자에 들어 레저를 포함시키는 시책으로 나아가고 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빵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듯이, 기계화. 제도화 되어가는 사회에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유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투자를 아낄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한다.
각박한 현대 사회에서 물질적 만능주의가 아닌 정신적 풍요로움을 위한 문화예술의 전반에 걸쳐 다함께 고민을 하였으면 한다.
* 자료에 적극 협조해 주신 춘천시 문화예술과 담당자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