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언대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의한 민박규정 질의응답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의한 민박규정 질의응답

농어촌 정비법의 개정으로 민박시설 기준을 면적 150평방미터 미만으로 규정하고 기존의 민박시설은 규정면적을 초과하더라도 객실수가 7실 미만이라면 민박시설로 인정하여 준다는 예외경과규정이 있어 이에 대한 유권해석이 불분명함에 최근 귀 부서에서 유권해석에 따른 지침을 지자체 관련 업무담당에게 교육 한 내용을 열람한바 아래와 같은 사례들에 유권해석이 명확치 안아 질문하오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


1], 객실이 7실 이상이라도 7실 미만으로만 영업을 할 경우 민박으로 인정하는지


2], 7실 초가의 민박시설을 법 시행 이전에 7실 미만으로 개조(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도 적법한지


3], 법 시행이후 7실 이상의 민박시설을 7실 미만으로 개조(변경)하여 운영 시 적법한지


4], 7실을 초과하는 객실을 다가구로 각각 전세 및 임대하고 나머지 7실미만의 객실을 이용 민박을 하고자 한다면 농어촌 민박으로 인정되는지


5], 객실 7실을 초과하는 다가구주택의 민박시설 중 초과 객실을 타용도 즉 창고, 이불방, 부속시설로 사용하고 나머지 객실7실만 민박행위를 할 경우 적법한지


6], 객실 7실 미만의 건축주가 민박을 직접운영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대자가 민박을 운영하여도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임대자도 현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지거주하며 민박을 운영 시만 가능한지


7], 임대 민박이 가능하다면 단일건축물 일층 객실7실 이층 객실7실 중 일개 층은 주인이 민박을 운영하고 일개 층은 임대를 하여 임대자가 민박을 각각 운영 시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전세를 하였을 경우도 같은지


8], 단독 필지에 두동의 건축물(각 동의 객실 수 7실 미만이나 두동 합하면 8실이 초과 됨)이 동일 건축주가 소유하고 민박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적법한지


9], 물음 (8)에 각 동의 소우주가 틀릴 경우 적법여부는


10], 단독이층 건축물 소유주가 이명 이상(연명)으로 각층 객실 수가 7실 미만(이개층을 합하면 8실 이상임)이고 소유지분을 각층으로 분리하여 층별 소유주가 틀리게 민박을 운영한다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11], 일층은 소매점 이층은 7실미만 민박시설로 연면적의 합이 45평이 초과한 주상복합형 민박시설도 민박지정신청 시 지정이 가능한지


12], 질문 11의 시설이 민박지정이 가능하다면 같은조건의 주상복합형 민박에 객실 수가 7실이상인 시설을 임의개보수 또는 용도변경으로 7실미만으로 변경하여 민박지정 신청을 한다면 가능한지


13], 법 시행이후 7실이상의 객실을 7실 미만으로 개조 변경하고자 할시 관련 건축물대장상의 구조변경 및 가구변경 신고 없이도 가능한지


[답변내용]


우리부 사이버민원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농어촌민박제도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사이버민원실”을 통해 질의하신 농어촌민박제도 개선 관련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농촌진흥과(02-500-1966)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개정 농어촌정비법 시행일(’05.11.5)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객실 7실 이하의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중인 자는 법 제71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음


- 다만, 개정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춘후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지정증서를 교부받아야 함


- 참고로 개정법 시행(’05.11.5) 당시 객실 8실 이상 운영중인 시설은 당초부터 농어촌민박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개정 농어촌정비법 시행일(’05.11.5) 이후에 농어촌민박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객실수에 관계없이 주택의 연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활용하는 경우에만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함


농어촌민박사업은 주택의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자임차인 모두 가능하나 당해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야 함


질의하신 사항중 기타 항목에 대하여는 별첨 농어촌민박제도에 관한 질의·응답의 예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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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저는 이 은 선 이라고하는데요.
농어촌 민박사업을하려고 허가를 받아 공사중 (단독주택,7실,면적 약100여평) 입니다.

그런데 새로이 시행된 법령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객실 7실 이하의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 중인 자는 제7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춘 후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저같은 경우 이 법 시행후 6개월이내(2006년 5월4일)에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춘 후
건물준공을 필하고 지정신청을 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답변]

11.5일부터 시행되는 농어촌정비법령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를 주택연면적 150제곱미터(45평)미만의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에 한하여 허용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05.11.5) 종전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을 운영중인 자에 한하여는 객실 7실까지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민원인의 경우는 민박으로 활용할 주택을 건축하고 있는 중으로 기존 사업자로 인정하여 객실7실까지 허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과(02-500-19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