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005년까지 목표로 했던 팔당상수원 1급수 목표달성이 어렵게 되자 한강수계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는 물론 한강수계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에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대책마련에 어수선하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란 하천의 환경용량 범위내로 수질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유역내 각종 오염원의 전수조사를 통해 오염총량을 파악한 후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시 허용한도 범위내에서 오염원을 배출하도록 유도해 각 지역별로 수립된 목표수질을 달성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환경부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시행 움직임에 대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이른바 ‘물 그린벨트’로 불리는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에 있다.
특히 한강수계의 상류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강원도의 경우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의무시행은 곧바로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이어진다는 현실적 우려와 함께 이제까지 각종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낙후지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채 살아 온 강원도의 많은 지자체들이 이 제도로 인해 더욱 소외감을 느끼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면 각 지역별로 이른바 ‘목표수질’을 설정하게 되는데, 한강 하류지역인 수도권의 오염배출 기득권은 인정되는 반면 상류지역인 강원도의 경우 미개발지역으로서 오염원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실제로 ‘팔당대책’시 수질모델링 결과에 의한 2005년 목표수질을 보면 춘천이 1.2mg/l, 양구 0.69mg/l, 화천 0.88mg/l인데 비해 하류인 용인 1.99mg/l, 여주 2.65mg/l, 광주 3.69mg/l, 이천 4.01mg/l, 구리 5.2mg/l로서 한강수계 오염원인 지역이 대부분 산업시설과 인구가 몰려있는 수도권 지역임을 알 수 있다.
환경부는 수질보전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목표수질 이하를 유지할 경우 그만큼 지자체의 인센티브가 발생해 환경친화적 지역개발을 촉진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환경부의 이같은 생각은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수도권 중심적 사고에서 나온 이기적 탁상공론이다.
왜냐하면 목표수질이 높은 하류지역은 오염원 삭감이 유리한데 비해 상류지역은 오염원 부하밀도가 낮아 오염원 삭감이 어렵기 때문에 지방으로 이전할 공장이 수도권에 그대로 머물게 되고 상류지역은 산업시설 유치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수질측정의 한 척도인 BOD의 경우를 예로 들면, 1ppm에서 2ppm으로 되면 수질이 2배 악화된 것이며, 5ppm에서 6ppm으로 악화된 지역은 1.2배만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받아 개발제한이나 인센티브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또 2ppm에서 1ppm으로 줄이는데 드는 비용은 6ppm에서 5ppm으로 줄이는데 소요될 비용보다 높아 오염배출량이 적은 청정지역에서는 목표수질에 큰 부담감을 갖는다.
결국 이제까지 지역발전을 제한받으면서 힘겹게 맑은 물을 지켜 온 강원도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시행으로 인해 더욱 엄격한 규제를 받으며 맑은 물을 지켜내야 하는 반면 수질을 오염시켜 온 수도권지역은 이로 인해 면죄부를 부여받게 되고 상?하류간 지역발전 격차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 분명하다.
강원도는 지금까지 백두대간보호법이나 군사시설보호법, 자연환경 생태지도 추진 등 여러규제로 각종 개발과 사업이 제한을 받아왔으며, 수도권의 식수원보호를 위해 경관이 수려한 산간계곡까지 해당지역의 자치단체가 임의로 개발할 수 없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은 수도권 주변의 난개발과 무분별한 사업추진 등으로 오염된 것을 상류지역의 시·군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이며, 환경부는 이 제도의 시행에 앞서 한강수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 등을 고려한 보상대책마련과 수도권과 지역간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올바른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만약 환경부가 팔당수질 1급수 달성이라는 상징적 명분만을 지키기 위해 상류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목소리를 외면한 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시행을 강행하려 한다면 엄청난 지역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강원일보 11월 12일 강원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