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65회춘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7분)
○의장 함종호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춘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2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된 내용과 같이 오늘부터 22일까지 9일간을 회기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11시18분)
○의장 함종호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국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진국 부시장 김진국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함종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 배경과 개요를 말씀드리고,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와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는 추경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 국도비보조사업이 신규 또는 변경내시됨에 따라 이를 정리하고,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117억원의 재원중 88억원을 전용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여 지역경기를 부양하고자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억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신규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입니다. 따라서 금번 1회 추경이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561억7,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467억2,4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554억9,6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539억5,7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모두 1억5,5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국고보조금은 7,600만원이 감액된 반면, 도비보조금은 2억3,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42억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편성된 주요사업은 후평1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비 9억7,500만원, 구)강원지방조달청 부지 및 건물매입비 30억원, 강원영상문화센터설립 출연금 1억1,800만원 등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4억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편성된 주요사업은 의병훈련장 기념비 건립부지 매입 및 정비비 2억4천만원,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비 1억4천만원, 온의터미널~금호아파트간 도로개설 12억원 등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사업비는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3억5,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2억9,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편성된 주요사업은 농기계은행 보강 1억5천만원 기능성벼종자 실증재배 2,600만원 농촌 건강장수마을조성 4,200만원 춘천 워터프런트파크와 국민레저도로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비 4억 에티오피아 참전기념관 건립비 11억원 커피테마파크건립 대상토지 지장물보상 1억5,600만원 시유림관리 시범도로개설 4억9,400만원 도로안전관리 사업비 6억3,2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는 88억2,6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이는 예비비를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제안설명 중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시 해당 국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회기에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이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종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22분)
○의장 함종호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발언」하는 의원 있음)
(○강청룡 의원 의석에서 - 상정을 하신거지요)
예. 강청룡 의원님께서 이의신청 발언을 하셨습니다.
○강청룡 의원 산업위원회 강청룡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진국 부시장님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추가경정을 세워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는 말씀이 일언반구 없었습니다. 그리고 을유년 첫해에 춘천시의회 165회 임시회 첫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을 설명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받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음을 먼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이나 아니면 춘천시민 그리고 집행부께서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당위성은 당초예산을 세우고 필요불가분한 사안이 발생하였거나 아니면 급히 세워서 사업을 해야 될 집행부에 일이 있었을 경우에 추경을 하는 것이 정당성입니다. 그러나 금번에 넘어온 제1회 추가경정을 보면은 먼저, 집행부에서 좀전에 김진국 부시장이 설명을 하였지만 의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이 두 권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당초에 의회에 집행부가 추경을 해 달라라고 요구한 예산서가 이거고 아무 소리 없이 종이쪽지 한 장 붙혀서 뭐가 잘못 됐으니까 또 제출한 게 이겁니다. 어느 것을 심의해 달라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경위에 대해서 부시장이 한마디 한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이게 뭐가 다르냐, 예산서 근본이 다릅니다. 그러면 어느 사항을 갖고 보고를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잘 모르겠지마는 두권을 갖고 뭘로 하라는건지 알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요. 시장님은 이 내용을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추가경정 예산안이 두권이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2월달 정례회에서 2005년도 당초예산을 다뤘을때 12월 20일입니다. 오늘이 2월 14일입니다. 채 두달이 안 됐습니다. 두달이 안 된 상황에서 추경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나 당위성이나 합목적성이나 목적성이나 뭐가 됐는지 설명이 한마디 없어요. 지금 내신 이 안에 보면은 당초에 세웠어야 될 예산도 상당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다구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 여러분이나 아니면 뒤에 의정모니터 요원들도 들어와 계시지만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이 두달이 안 돼서 똑같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두달안에 삭감된 예산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었느냐, 그것을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삭감이 된 예산을 두달이 안 된 지금 올려야 될 이유의 설명이 부시장께서 부족하셨다구요. 또 하나, 작년에 의원 24명 춘천시의회 의원 이름으로 권고를 붙였었어요. 농업관련 예산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추경에 반영된 것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한 장도. 또 하나는 예산심의시에 집행부도 물론 그랬지만 의원 상호간에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굉장한 내분이나 좀더 춘천시 잘해 보자, 지역발전 차원에서 의견을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약속한 사항도 있었고, 그런 것이 추경에 설명도 없어요. 그리고 예산안에도 없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추경을 세워야 될 재원이, 춘천 일반 재원이 증감이 있다든지 특정한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추경은 순수하게 전부 예비비에서 뺏어요. 예비비에서 빼는게 무슨 추경이예요. 2005년이 두달도 채 안 지났는데 앞으로 10개월안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면 예비비는 그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요. 그런데 예비비에서 빼서 추경을 세워서 ??퓔?해 달라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다시 어떻게 하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의장께서 제1회 추경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상정하였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이것을 심의 이전에 상호 집행부와 의회가 의견을 교환할 부분도 있고, 의원들 24명 전체의 내부조율 할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말고 필요하면 의회는 수시로 의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2월말이 됐든, 3월초가 됐든, 언제가 됐든 추경을 다뤄야 될 급박한 사항에 도달했을때 다시 의회를 소집해서 예산을 다뤄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번 제165회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제가 말씀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건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함종호 강청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에 반대하는 이의신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을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준비를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장 함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규 의원님과 신종백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 기표대, 투표함 및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기표대, 투표함 및 명표함 확인)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표, 반대하신다는 의원님께서는 ×를 가부란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동원 의원님부터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4분 투표개시)
(11시39분 투표종료)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먼저, 투표매수와 명패매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계 표)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표 중 찬성이 7표, 반대가 14표, 무효가 1표로 투표결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만 보고에 앞서 동료의원님으로부터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년부터 업무보고는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받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8개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하게 됨으로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 오후부터 업무보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시에 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고, 부시장님이 배석한 가운데 각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