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언대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김경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523
발의연월일 : 2021. 3. 12.
발 의 자 : 김경희, 고옥자, 권주상, 김보건, 김양욱, 김운기, 김은석, 김지숙, 김진호, 박순자, 박재균, 송광배,
윤채옥, 이교선, 이대주, 이상민, 이원규, 이희자, 정경옥, 한중일, 황환주 의원(21명)



1. 주 문
❍ 지방의회의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온전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지방의회법」의 제정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지방의회는 대의 민주주의 기관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감시를 통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지방분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하지만 지방자치 제도가 시행된 이후 단체장의 자치역량과 권한은 지속적으로 비대해지고 있는 반면, 이를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권한과 의정환경은 큰 변화가 없어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함께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불균형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자치입법권, 조직편성권,예산편성권을 포함한 「지방의회법」의 제정을 촉구함

3. 주요골자 : 붙임 결의문 참조

4. 결의문 이송 : 국회, 행정안전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1991년 도입된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오고 있다.
그동안 지방행정은 날로 전문화, 복잡화되면서 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은 강화되고 있지만,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의사결정기관인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는 기관대립형 구조라고는 하나, 지방의회는 의회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입법권마저도 정부 명령의 통제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치분권을 표방하는 시대적 변화의 목소리는 결과적으로 단체장 중심의 자치역량과 권한 강화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9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지만, 여전히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진정한 지방자치·지방분권 실현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동등한 균형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에 제대로 된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될수록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또한 확대되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정부를 견제,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에도 의회조직과 운영 전반을 규정하고,
독립성과 자주성을 보장하며 자치입법권과 예산편성권을 명문화한 「지방의회법」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춘천시의회는 온전한 지방자치·자치분권의 실현으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자치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법」 제정시 자치입법권, 조직편성권,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2021. 3. 22.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