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언대

지자체 청년고용정책 요건

코로나19로 청년고용 위기가 심화되자 고용노동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이어 지난달 3일에는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과 함께 청년지원 추경 지원 대상자를 22만4,000명 더 늘리기도 했다.
이달 초 정부가 추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시행 계획’에 따르면 고용부는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 확대
△청년도전 지원사업 신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연장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개선 △K-디지털 트레이닝(2만명), K-디지털 크레딧(6만명)으로 미래산업 인력 양성 등을 시행한다.

청년정책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러한 사업을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기업과 청년들에게 접목해 최대한의 수혜를 볼 수 있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해 보인다.
먼저 지속적으로 급변하는 정부 시행 계획을 지자체에서 분석하고 홍보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청년지원조례 제정 등 행정적 지원을 넘어 취업 현장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서 준비해야 하는지’를
빠르게 알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스타트업, IT, BT, CT(정보, 생명공학, 문화콘텐츠기술) ‘창업투자기금 조성사업’을 제안한다.
춘천시의 경우 자체예산의 1%를 매년 청년창업기금으로 조성하는 ‘춘천형 뉴딜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포스트 코로나 및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청년들은 사회 초년병이다. 참신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더라도 어떻게 사업으로, 산업으로 추진하고 전환해야 하는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중 가장 큰 고민은 역시 사업 자금이다.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20~30대 스타트업 및 전문 분야에서 성공한 기업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모를 통해 가능성 있는 사업을 심의, 지원해 주자.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청년창업 지원부서를 신설해 정부와 금융권에서 투자받을 수 있게 하자. 벤처캐피탈과 연결도 중요하다.
펀딩으로 일으켜주고 에니메이션, 바이오, 전기자동차 등 지역과 연계되는 특화사업은 대학과 연계해 지원을 확대하자. 청년들은 아이디어 하나로 스타트업 사업에 뛰어든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순간 사업 자금 빌리러 다니다가 끝나는 현실이 안타깝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일할 수 있는 공간, 즉 ‘공유 오피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청년창업센터와 같은 공간에 공유오피스를 만들고 일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 무상임대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지방소멸을 막을 방법은 지역 청년층의 외부 이탈 방지이며 이는 취업이 많거나 혹은 창업이 많아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결국 청년이 만든 스타트업에 청년펀드를 활용해 투자를 하고 청년기업은 청년을 고용해 지역의 경제를 살려 청년경제 생태계를 만들게 하자.
청년이 미래다. 춘천을 비롯한 강원도 내 18개 시·군에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멋지게 펼쳐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