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면 질 문
수신 : 춘천시장
제목 : 춘천시도시계획조례에 대하여
본의원은 춘천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에 의거 서면질문을 하고자하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질문내용 : 별첨
* 춘천시의회회의규칙에 의하면 10일이내 답변토록 되어 있으나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답변을 요망합니다.
2004년 11월 일
춘 천 시 의 회
의원 강 청 룡
서 면 질 문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과 산림법. 산지관리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등의 상위 법규에서 전국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과 관련한 조례등에 규정하는 “개발행위허가의기준”의 입목본수 및 입목축적. 경사도. 표고의 기준과 제한규정이 무엇인지
2.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참고자료)에 의하면 전국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중 “개발행위허가기준”이 각 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는가하면, 일률적인 면도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무엇인가
3. 춘천시도시계획조례 전면개정시 조례제정근거는(건설교통부나 강원도의 표준안이 근거이였다면 표준안 근거 제출) 또는 상위단체의 표준안을 근거로 춘천시의 당시 실정을 파악 조례제정에 참고하였다면 참고한 자료는 무엇인지
4. 춘천시도시계획조례 전면개정 당시 춘천시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의 입목본수. 경사도. 표고의 기준(기준범 선정 근거와 방식 포함)과 산출방식 근거는 무엇이였는지
5. 전국지방자치단체의 각 자치단체마다 조례외에 시행규칙이나 세부사항을 별표로 규정하였는데 춘천시도시계획조례의 시행규칙이 있는지, 있으면 제출하여주시고, 시행규칙이 없으면 왜 시행규칙을 따로 정하지 않았는지
6. 입목본수와 입목축적의 차이점(법률적 차이점)과 환산방식은 무엇이며, 경사도에 있어 기준점의 선정방식과 퍼센트(%)와 도(o)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또 표고의 기준점이 해발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지반고로 되어 있는데 차이점과 선정 방식은 무엇인지
7. 춘천시의 당초 춘천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입목본수. 경사도. 표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가능 면적과 금번 제162회 춘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할시 개발행위허가 가능 면적과의 차이 면적은 어느정도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