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 개정발의(안)
[개정요지]
본 의원이 춘천시건축미술장식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받아 근 이년이 넘게 활동하여오면서 미술장식의 설치에 대하여 평소 늦기여 왔던 소견을 피력하고 그 문제점을 춘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 개정 발의로 시정하고자 한다.
□. 도시가 현대화되고 고밀도화 됨에 따라 거리나 광장, 아파트단지 등 외부공간은 중요한 도시환경으로 부각되고 있다. 도시 공간의 조각에 있어서 현대가 안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는 환경과 조각을 어떻게 조화롭게 설치하느냐 하는 점이다.
외부환경 작품은 조각이나 건축 또는 그의 모든 구조물이나 기물간의 대립이 아닌 새로운 상호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어느 한쪽에 종속하거나 단순한 장식으로 그치지 않고 독창적 환경어휘로써 보다 의미 있는 공간창조를 위한 주체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겠다.
또한 모든 조형물은 감각의 복합으로 인지되는 양감 중량감, 질감 등 부피를 느끼고 만져보고 들어보게 되는 것, 또는 공간, 색채, 운동 등 작품의 실재 공간 속으로의 직접적인 참여에 의한 융합과 강력한 힘의 구심공간에 의한 현상적인 만남이나 색 감각에 취하여 유동하면서 작품과 사차원의 세계에서 만남으로써 일상적 시.공의 변화형상을 체험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도시 외부환경의 조각은 단순히 공간 속의 조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 환경의 유기적인 부분으로 존재하며, 그 특징은 합일체로서의 역할 수행에서 오는 자율성과 통합된 의도적 공간에서 오는 견실함과 솔직함에 있어야 하겠다.
■.우리 주변에는 위에서 지적한 여러 형태의 무형 예술 문화 조형물들이 있는데 이러한 조형물들에 우리나라 전통미술를 응용하여 건물의 벽화, 건축물, 단청, 기둥, 조각 ,시설구조물 각종 공예품 등에 현대적인 감각과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살려 표현한 작품들을 많이 설치할 수 있어야 하겠으나 자율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특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한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게 강제법령을 발동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우며 그나마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 의한 설치 미술장식이 시민정서에 부합되지 않은 졸작들이 출품되어 설치되고 있음을 부인 할 수 없다.
그 예로 춘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에 공동주택내의 미술장식 설치작품은 특정인의 개인소유물이 안이라 건축물준공 후 시민에게 분양되는 불특정다수의 공유물인 예술문화 작품으로 보아 보다 공정하고 엄격한 작품선정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로 인한 입주자와 시민의 문화 예술창달에 기여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현행 춘천시 조례는 미술장식 설치의 작가선정 및 작품의뢰 선택권을 시행사인 건축주에게 주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이는 자칫 미술장식작품가격을 작가와 단합하여 규정된 설치비용보다 적게 책정할 수 있고 작가들은 부득이 졸 작품을 납품할 수 박애 없어 그 피해는 입주자인 시민에게 돌아오는 폐단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3조3항을 신설하고자 한다.
주요 골자로는 미술장식 설치대상의 공동주택 사업주체(건축주)는 사업승인 건축허가 시 시장으로부터 춘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에 의한 미술장식 설치비용을 부과 받아 당해 건축물 착공계 제출이전에 춘천시 금고에 예치하고 시장은 전문예술법인·단체 또는 미술단체등에 의뢰하여 작품을 공개 모집 춘천시건축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 설치하도록 하는 문안을 신설하여 보다 엄정한 작품선정을 기하도록 하였다.(이에 대한 세부규정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또한 당초 춘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에 의한 미술장식 설치대상건축물 외로 상위법(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시설의 건축물 중 조례 제2조
7. 근린생활시설 [신설]
8. 공연장 및 집회. 관람장 [신설]
9. 방송국ㆍ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용시설 [신설]
을 추가로 삽입하여 설치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자하는 것으로 이는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정서를 고려하여 미술장식등을 보다 많이 설치하자는 취지임.
■.마지막으로 건전한 작가의 작품활동과 품위를 보장하고 투명한 자금흐름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조례 제5조 2항을 신설 설치작품 가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음.
춘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
1998.10.18 조례 제318호 개정2002. 2.26 조례 제475호 2003. 3.17 조례 제51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공간의 설 치권장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문화예술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 이라한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전시장 등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하 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한다.
1. 공동주택
2. 의료시설중 병원
3. 업무시설
4. 숙박시설
5. 판매시설
6. 위락시설
7. 근린생활시설 [신설]
8. 공연장 및 집회. 관람장 [신설]
9. 방송국ㆍ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용시설 [신설]
제3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 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영 제24조제3항 및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은 우수한 미술장식품 설치를 위 하여 건축주가 법 제10조에 의거 등록된 전문예술법인·단체 또는 미술단체등에 의뢰하여 작품을 공개 모집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02.2.26, 2003.3.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는 건축허가 승인후 착공계 접수일로부터 영 제24조제1항제1호에 의한 건축물은 150일이내,[삭제] 영 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건축물은 120일 이내 시장에게 미술 장식 설치계획심의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시장은 춘천시건축미술장식심의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건축주로서 당해 건축물의 미술장식을 선정함에 있어 전국공모와 자체심의를 통하 여 결정한 작품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2.2.26, 2003.3.17> [개정]
③영 제24조제1항 제1호에 의한 공동주택은 법제11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2의 3항에 의하여 건축허가와 동시에 시장은 제6조1항에 의한 미술장식 설치비용을 건축주에게 부과하여 건축물착공 전에 예치 받고 법제10조에 의거 등록된 전문예술법인·단체 또는 미술단체등에 의뢰하여 작품을 공개 모집 춘천시건축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또는
③영 제24조제1항 제1호에 의한 공동주택은 법제11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2의 3항에 의하여 건축허가와 동시에 시장은 제6조1항에 의한 미술장식 설치비용에 장식품을 법제10조에 의거 등록된 전문예술법인. 단체 또는 미술단체 등에 의뢰하여 작품을 공개모집 춘천시건축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 건축주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④시장은 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결과를 해당 건축주에게 통보하되, 적합으로 판정받은 경 우 미술장식설치계획심의필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개정]
제4조(미술장식 설치확인)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대하여 시장은 당해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미술장식의 가격결정 등) ①미술장식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설치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미술장식 가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제6조(미술장식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 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2.2.26>
1. 영 제24조제1항제1호에 의한 건축물은 1천분의 1이상으로 한다. [ 2 로 한다]개정
2. 영 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건축물은 1천분의 7로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구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2.2.26>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물 미술 장식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미술장식에 대한 심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10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술담당(6급)이 되고, 서기 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춘천시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가 정 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2.2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미술장식 건축비 용의 비율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3.3.1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이루어져 미술장식설치계획심 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비율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4, 00월 00일)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이루어져 미술장식설치계획심 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비율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