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언대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시민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재수 의원입니다.


춘천시의회에서는 이번 10월중 임시회의 (162회)에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첨부안)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의 활발한 활동과 학부모들의 지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학교급식지원조례’가 각 지자체별로 속속히 제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식중독 사고에 우리의 아이들이 위협받고 있고 식품의 안전성은 수입농산물이다, 유전자 변형농산물이다하여 더욱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에 ‘급식도 교육이다’라는 명제아래 학교급식조례제정 운동이 전국적인 연대운동으로 발화한지 벌써 수년입니다.

그 결과로서 강원도를 비롯한 10개의 광역자치단체가 이미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을 제정하였고, 기초지자체도 전남 나주시를 시작으로 이미 22개의 시군에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지자체들도 연차적으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춘천지역에서는

학교급식연대 및 농민단체등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준비정도가 미흡하고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진전을 보이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타 지역의 예처럼 주민 발의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지난 수년동안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관심을 보였던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원발의로 첨부한 자료와 같이

춘천 또는 국산농산물의 사용, 직영급식전환, 무상급식확대, 학부모의 참여를 주요골자로 하는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이나

춘천시장의 판단과 입장이 어떻게 전개 될지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역내 농민단체 및 교원단체를 비롯 학부모,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구합니다.


특별히 별도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첨부한 조례안(초안)이 내용상 문제점이 있거나 첨삭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검토후 아래의 전화나 메일을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 첨부화일을 꼭 참조해 주십시오



이번 임시회의 개회는 10월 16일 예정이며

의회에 발의안을 제출하는 시점은 10월 8일입니다.

각 사회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시점을 10월 7일로 하였습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춘천시의회 이재수의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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