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언대

간이과세 기준액 인상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촉구 건의문

간이과세 기준액 인상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촉구 건의문
(제안설명)

지난 2000년 이후부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의 적용범위는 연간 매출액(공급대가) 4천8백만원으로 20년간 동결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자의 연매출 기준은 2천4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2019년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자영업자의 경제적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간이과세자의 적용범위를 연간 매출액(공급대가) 1억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세자 적용기준을 6천만원으로 인상시키어 세제부담을 완화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19년 보건복지부는 1인가구 최저생계비(기준중위소득) 1,707,008원, 2인가구 2,906,528원으로 공시했으며, 고용노동부에서는 2019년 최저인건비를 1,745,150원으로 고시하였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최저생계비(기준중위소득) 30%(512,102원) 이하의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하고 있으며, 차상위계층은 50%(853,504원) 이하를 기준으로 복지대상자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2017년 농림식품부 기준 자료를 근거로 계산하였을 때, 연매출 4천8백만원의 간이과세사업자의 월 수익은 84.7만원이고, 연매출 3천만원의 면세사업자의 월 수익은 53만원으로 나타난다.
이는 현재 국가의 최저복지수준에 못 미치는 수익임에도 사업자라는 이유로 세금까지 납부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대한민국헌법 제34조제1항에“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개인사업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권리가 있다.

간이과세의 적용범위를 연간매출액(공급단가) 1억원으로 2017년도 농림식품부 자료를 근거로 계산하였을때 보건복지부에서 공시한 1인가구 최저생계비(기준중위소득) 및 노동부 고시 최저인건비에 근접한 월수입 180만원 정도로 산정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인 사업장으로 연간 1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내기엔 어려운 상황으로, 최소한 2인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간이과세의 적용범위를 연간 매출액 2억5백만원으로 하고 납부의무면세사업자 적용기준을 연간 매출액 1억2천만원으로 상향해야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기준중위소득)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자영업자 구제를 위한 다양한 치유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모든 치유책은 실효가 없을 것이고 정책실현을 위한 공무원 수만 늘리고 국가의 세금수요만 늘리는 것이 자명하다.

2016년 세계 주요국의 간편과세(간이과세)기준 금액은 일본 7억2천만원, 스페인 6억24백만원, 오스트리아 3억5백만원, 캐나다 2억28백만원, 독일 8천5백만원 등으로 우리나라 4천8백만원 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또 이들 주요국가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물가에 연동시켜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납부 부담을 완화시키고 있다.

19대 및 20대 국회에서 간이과세 기준액의 상향을 요구하는 법안이 수차례 발의되었으나 과세당국이 탈세조장, 세수감소, 근로자 및 일반과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30만 춘천시민을 대표하는 춘천시의회는 영세개인사업자들의 납세부담 경감과 실질 소득 향상을 위해 「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의 간이과세 기준액인 4천8백만원을 1억원으로, 같은 법 제69조제1항의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3천만원을 6천만 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한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재수시장님
중앙정부가 안하면 지방정부에서라도 복지정책을 만들어 실행하는 것이 오늘에 추세입니다. 타 지방정부를 비교하여 미안 합니다 만은 이재명 성남시장님시절과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님은 청년수당을 신설하여 복지정책을 펼치었습니다.
춘천시도 개인사업자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경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은 실질적지원에는 아주 미비하여 현실감이 떨어집니다.

춘천시의 영세개인사업자들의 실태를 조사하여 대책을 만드는 TF팀을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영세개인사업자에 현 상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만드는 TF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더 건의 드립니다.
얼마 전 요선동에 있는 단골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며 일일매출을 물어보니 잠시 있다가 일일매출이 약50만원 정도 된다고 하며, 이제는 더 못 버티겠다고 하면서 존폐를 고민한다고 합니다. 그 식당에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며느리 4명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식당에 순이익을 계산하여보니 일일 114천원 정도입니다.

현재 정부와 지방정부는 관의 구내식당. 매점을 1주일에 한 번씩 문을 닫아 지역 영세사업자와 어려움을 같이 나눈 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수시장님
춘천시도 어려운 경제가 풀릴 때까지 영세사업자와 고충을 같이 나눈다는 의미에서 우리시의 구내식당과 매점도 1주일에 한번 휴업을 하시던가 통 크게 잠정적으로 휴업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법 개정촉구안과 춘천시에 건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