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언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조례 발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조례 발의]

인류문명 변천과 발전 속에서 공유하여 온 많은 시설물들은 자연적인 것보다는 인위적인 피조물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인간의 삶에 편의를 위한 시설물들을 구축함에 있어 이를 보다 견실하게 축조하여 사용하여야 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하겠으나 현실은 질보다는 양적인 책임이 우선했으며 「적당주의」와「빨리빨리」가 우선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관련기술개발이나 전문인력 양성보다는 눈앞의 가시적 평가를 우선하여 지나친 실적위주의 전시 행정적 건설공사에 치중되었고 예산부족, 공기부족, 단축 등의 이유로 부실시공사례들이 많아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그 사례를 크게 두 개로 들자면 첫째 관에서 발주한 성수대교붕괴로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38분 성동구 성수동과 강남구 압구정동을 연결하는 성수대교 1160m중 제10번, 11번 교각사이 상부트러스 48m가 붕괴되어 차량 6대가 한강으로 추락 사망 32명, 부상 17명의 사건이고 둘째는 민간건축물로 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5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5-3번지삼풍백화점 2개동중 지상5층 지하4층의 북측건물의 5층 슬래브가 붕괴되면서 연속적으로 지하층까지 붕괴 사망 501명, 부상937명, 실종6명의 사건을 들을 수 있겠다.

이러한 끔찍한 사건을 연속하여 당하고도 안전불감증은 여전하였으며 더욱이 부실시공에 따른 예방책을 마련하여야 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는 찾아보기 힘들어 작으나마 지방자치 시대에서 있을 수 있는 부실시공 또는 예산낭비 유발 예상 사례를 들어보고 그 해결방안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발의내용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관에서 발주하는 각종공사의 시행 담당 부서가 사업종류에 따라 틀려 일괄 성이 없음으로 우선공사가 무시되어 중복공사를 유발 예산낭비 및 부실시공을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일단의 도로에 건설과에서는 포장공사 발주를 하여야되고 수도과에서는 상수도배관공사가 예정되었다면 어느 공사가 우선공사임이 자명하건만 포장공사가 선행되어 차후 상수도공사 시 주위의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밭는 사례가 있다면 이는 예산낭비의 표본이라 하겠다.

둘째], 공사발주 관련 부서간의 유기적 협조체계 네트웍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정보공유 결함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즉 일단의 지역에 상수도 인입 공사를 본청(시청) 상, 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하였다고 하면 당연 해당지역의 읍, 면, 동장에게는 사업 취지와 범위 등을 사전협의 협조 공문으로 확인하는 것이 합당하나 이를 무시 공사선행이후 발생될만한 민원들은 관련공사에 지휘책임이 전혀 없는 해당지역의 읍, 면, 동장에게 민원을 호소하고 있어 문제이다.
최소한 공사 계획설계 시점부터 관할 읍, 면, 동장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루어 지역여건에 부합된 설계가 이루어 져야 되겠으며 공사발주 시 관할 장에게 최소한의 공사감시 권을 부여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각양각색의 공사를 추진하다보면 공사특성상 공공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키며 공사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의 공사가 대부분으로 자칫 본 공사에만 치중하여 공사완료 후 후속 조치로 파괴 또는 손상시킨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를 무시 또는 형식적인 회복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자면 공사감독 부서 이외에 주민감시 체계나 두 번째 지적사항과 같이 공사지점의 관할 읍, 면, 동장에게 해당공사의 공사감시 권을 부여하여 공사완료 준공검사 시 공공시설물 파손에 따른 원상복구 확인절차를 받도록 위임하여 줄 필요성이 있음.

넷째], 민간건축물 건축공사 시 건축 인, 허가의 업무가 본 청 건축과에서 이루어지고 설계 대행업체인 건축사 사무소에서 허가에서 준공까지 업무대행을 하고있어 정작 관할 읍, 면, 동장은 관내의 건축 인, 허가실태 및 공사진행 여부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으며 관여 할 법적 근거조차 없다.
따라서 민간 건축공사 시 부수되는 도로점용, 상, 하수도 인입, 도로굴착, 인도불럭해체, 등의 공공시설물 원상복구 확인 감시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건축물 준공 시 업무대행자인 건축사 사무소에 준공신청 검토보고서로 가름 할 수밖에 없어 공공시설물의 손상에 따른 원상복구는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로 이를 다시 복구하려면 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기에 궁극적으로는 예산낭비 일 수밖에 없다.
이를 예방하자면 민간건축공사 현장의 관할 읍, 면, 동장에게 공사 감시권을 주고 건축물준공신청 시 공공시설물 원상복구 상태점검을 확인 받도록 하면 부실한 공사는 사전 예방되리라고 본다.

다섯째], 관에서 발주하는 건설, 건축공사 시 시장은 공사감독관을 임명하여 그 공사의 착공에서 준공까지 공사전반을 감독하고 준공검사까지 위임하고 있어 자칫 공사 기간 내에 있을 수 있는 부실시공이나 설계변경사항, 예산낭비사항, 등을 미처 적발하지 못하거나 무시되는 폐단으로 사회의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사례를 종종 접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단의 관 발주 공사가 완료되면 시장은 준공검사 공무원을 따로 임명하여 제반 공사전반의 공정상태를 조사 최종 처리하도록 하여줌으로서 연대 또는 공동책임 부여로 공사감독관이 미처 적발하지 못한 공사의 문제점을 준공검사 시 준공공무원이 적발하여 공사준공 전 시정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편익을 위한 시설임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공되어야함이 우선이다.
따라서 주민참여를 고취하기 위한 공사시행 전 사전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공사 시행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주민 공사감시 체계를 구축 발주처에게는 공사정보 제공을 하고 시공자에게는 견실한 시공을 유도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 위에서 지적한 몇 가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사소한 방관과 소관 부서의 유기적 협조체계 미흡으로 사전 예방 할 수 있는 부실공사와 예산낭비를 이대로 방치할 때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도 많겠지만 전국적인 추세로 본다면 그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하겠다.
따라서 광범위한 공사의 전반적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규정은 건설, 건축법령에서 다루고 있어 이를 지자체에서 따로히 조례로 입법화 할 수 없겠으나 관련법령의 시행과 집행에 있어 인지된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 하고자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별도로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부실공사와 예산낭비를 사전차단 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에서 다음과 같이 [춘천시 부실공사방지조례] 조례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관련참고자료 : 울산광역시중구부실공사방지조례 [2003·6·9 조례 제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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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부실공사방지조례]
2004·00·00 조례 제000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시행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공시설물을 보호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각종공사”라 함은 시청이나 동에서 발주하는 건당 공사비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이하 “관 발주공사”라 한다)와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 점용공사(이하 “도로점용공사라 한다), 건축법에 의거 허가받은 민간건축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공무원”이라 함은 관 발주공사와 도로점용공사의 시공 및 공사 감독을 위하여 임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3.“준공공무원”이라 함은 각종 공사가 완료되었을 시 공사설계도서·제시방서 및 기타 약정서대로 준공되었는지 여부와 공공시설물 원상회복 상태를 확인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공사감시관”이라 함은 당해 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와 공공시설물 보호, 지역주민 여론 수렴의 임무를 맡은 당해 공사장을 관할하는 동의 동장과 읍, 면의 읍장, 면장을 말한다.
제3조 (공사감독·준공공무원 및 공사감시관 임명) ①시장은 관 발주공사와 도로점용공사 착공 시 공사감독공무원을 임명하고, 준공 시 준공 공무원을 따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공시설물 보호와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당해 공사가 관할하는 동의 동장과 읍, 면의 읍장, 면장이 공사감시관이 된다.
제4조 (공사감독) ①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착수단계부터 시행단계 전 과정에 대한 품질·시공·자재·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감독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견실 시공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감독일지를 기록 관리하고 공사진행 상황과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 민원발생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하며 공사감시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사에 반영하여야한다.] 또는 [민원발생상황 등을 공사감시관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공사감시관의 임무) ①공사감시관은 이 규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공사감시관은 제6조에 의하여 공사시행통보를 받으면 별도의 접수 처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2. 관 발주 공사 시 공사관련 주민 불편사항, 민원발생 시 해결중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현장감시
3. 각종 공사의 준공검사 시(민간건축공사의 경우 사용검사 신청 시) 민원해결 여부, 도로·상하수도·보도블록 등 공공시설물 파손여부, 원상복구 상태, 환경정비 상태 등의 확인
제6조 (공사시행 통보) ①관 발주공사 및 도로점용공사의 착공계, 준공계가 접수되면 담당 부서의 장은 공사감시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민간건축공사의 [착공 신청서 또는] 사용검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건축허가 부서의 장은 이를 공사감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조치) ①공사감시관이 당해 공사의 감시과정에서 부실공사 징후가 있거나, 기타 시공과 관련한 문제점 및 민원이 발생하거나, 공공시설물 파손 사례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담당 부서의 장에게 시정·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공사감시관으로부터 시정·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시받은 담당 부서의 장은 공사감시관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야 한다.
③관 발주공사 관련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시 공사시행 전 사전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공사감시관의 추천에 의거 민간인을 위촉하여 당해 공사를 감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 및 이행상태 확인) ①각종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파손된 도로, 보도블록,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물은 원상 회복하여야 하며, 준공검사공무원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관 발주공사와 도로점용공사는 당해 공사의 준공공무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이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공공시설물 파손 및 원상회복상태, 공사자재 방치 등 주변환경 정비상태 등을 확인하여 완벽 복구 등 이상이 없을 시 준공 처리하여야 한다.
③민간 건축공사는 사용검사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이 별표1의 기준에 의거 공공시설물파손 및 원상회복상태, 공사자재 방치 등 주변환경 정비상태 등을 확인하여 완벽복구 등 이상 없을 시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이미 발주하였거나 발주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별표 1】

공공시설물 원상회복 및 환경정비상태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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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종류 주요확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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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발주공사 . 도로파손(함몰, 파괴) 여부
. 보도블럭 파손 여부
. 상, 하수도, 가로수 등 파손여부
. 공사자재, 적치물 방치 등 주변환경정비 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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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공사 . 도로굴착 후 원상회복 상태
. 도로굴착에 따른 주변 공공시설물 파손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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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공사 . 도로파손(함몰, 파괴) 여부
. 보도블럭,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물 파손여부
. 공사자재 방치 등 주변환경정비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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