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언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저지를 위한 성명서

헌법엔‘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5월 13일 효율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발표한‘지방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은 강원교육을 황폐화 시키고 우리의 미래인 학생이 추구해야 할 행복할 권리를 저

하시키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은 ‘교부금 배분 기준 개편, 교사 정원 감축, 소규모 학교 통폐합,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 경비 지정’으로 강원도와 같이 소규

모 학교가 많은 농산어촌 교육현장을 황폐화 시키는 것으로 강원교육의 미래상인‘모두를 위한 교육’과는 상반되는 정책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첫째, ‘교부금 배분 기준 개편’에 따른 문제점이다.

현행 교부세 기준인 학교 수 50%를 학생 수 50%로 변경하면 학생 1인당 55만 6,000원의 재정이 감소된다.

소규모 학교가 많을수록 교부금이 줄어들어 학생 재정난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며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기준으로 산정하는 현행 방식은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교사 정원 감축’이다.

교육부가 학생 수에 따라 교사 수를 정하는 교사 정원 배정 방침에 따라 2016년 강원도 299명의 교사가 감원된다.

즉 학급 수가 아닌, 학생 수에 따라 교사를 정한다는 것이다.

교사의 감축은 교육 환경의 저하를 분명 초래할 것이다.

셋째.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다

학생 수 60명 기준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으로 춘천시 소규모 학교는 전체 학교의 74개 중 13개(17%) 학교다. 농어촌 공동화 방지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작은 학

교 희망 만들기’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으로 여겼던 강원도의 지리적 환경은 오히려 교육엔 걸림돌이 될 것이다. 국토 균형 발전을 거론하면서

교육의 균형발전은 왜 배제하는지 심도 있게 재검토해야 하며, 학교는 인문지리적인 요소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넷째. ‘누리과정 예산 의무 편성’이다

누리과정 예산 국가지원은 현 정부의 공약사업이었으나 2016년부터 도교육청이 666억 원의 예산을 추가편성 해야 된다면 분명 보육대란은 또 일어날 것이다.

국가사업은 반드시 국가에서 추진해야 한다.

“교육의 비결은 학생을 존중하는데 있다.”

춘천시의회 의원들은 우리 학생들을 끝까지 존중할 것이며, 경제논리를 적용한 일방적인 황폐화 교육 정책이 중단될 때까지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15년 7월 21일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