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북읍 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흥) 의원입니다.
먼저, 신북읍 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과 시장권한 대행 신용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관계자, 그리고 우리 신북읍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북읍 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2년 9월 4일, 제232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활동하게 되었으며, 활동목적은 신북읍 군비행장 주변지역 군용비행기 이착륙 및 선회에 따른 소음 피해와 비행안전 구역 지정에 따른 고도제한 등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 학생의 학습권 피해 등 2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5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활동하였습니다.
현재 신북읍 군 비행장은 70년대 중반부터 설치되었으며 30여대의 헬기로 인하여 지역주민이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의 활동내역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와의 간담회 개최, 전국 군비행장 주변지역에 위치한 기초지방의회 연합회의 참석,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지역 군비행장 항공대 방문 등의 다양한 활동하였으며,
활동 추진일지는 보고서 ( 11쪽 )부터 ( 14쪽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비행장 현황 및 소음피해 영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항공기의 소음피해로 인하여 각 지자체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하여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으며, 연합회 활동결과로 2013. 6. 18일 ”소음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하였으며, 정부에서도 2013. 7. 9일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2013년 7. 17일국회에 제출하여 관련법이 국방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등 정부 및 국회차원에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하여 의견수렴 등에 있고,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특별위원회 활동의 결과로 신북읍 지역주민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으며, 군비행장 부대에서도 관련예산을 확보하여 소음피해에 대한 용역이 수행되는 등 지역의 소음피해에 관심을 갖게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활동상황에 대한 보고는
보고서 ( 23쪽 )부터 ( 39쪽 )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의 활동결과에 따른 요구사항이 있어 요구사항을 제안하였으며,
요구사항은 ( 41쪽 )부터 ( 46쪽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약 40여년간 신북읍 군비행장 주변지역은 군용비행기 이착륙 및 선회로 인하여 생활의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만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계기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시 집행부에서도 관련예산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피해에 적극 대처하는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북읍 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신북읍 지역주민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