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언대

춘천시 상생하는 마을 공동체를 위한 참 좋은 식당 지원 조례안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상생하는 마을 공동체를 위한 참 좋은 식당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 중 건강한 먹거리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건전한 음식문화 환경조성을 실천하는 음식점을 “참 좋은 식당”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 좋은 식당”이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음식점이나 강원도지사가 지정한 으뜸음식점 중에서 이 조례가 정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여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2. “일반음식점”이란 법 제36조 및 영 제21조에 따라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3. “사업주”란 법 제37조 및 영 제25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영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4. “근로자”란 제3호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종업원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①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반음식점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 촉진과 음식점의 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업주와 근로자․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참 좋은 식당 지정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
2. 참 좋은 식당의 사업주·근로자 교육
3. 시내 음식점 고용 현황 및 근로자 취업실태에 대한 조사·연구
4. 그 밖에 음식점 환경 개선과 건강한 음식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 연구·개발
③ 시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 유관기관·단체에 제도 개선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 소비자와의 상호존중문화를 조성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와 근로자는 이 조례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친환경적인 음식점 운영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점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역할)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참 좋은 식당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시는 참 좋은 식당의 지정과 지원·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 좋은 식당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참 좋은 식당 지정, 재심사,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2. 참 좋은 식당 발굴 및 육성·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참 좋은 식당 관련 교육·홍보, 조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참 좋은 식당 관련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식품의약과장, 경제과장, 관광과장, 여성가족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춘천시의회 의원 1명
2. 외식업 춘천시지부장의 추천을 받은 음식점 사업주·근로자 중 3명 이내
3.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주민대표 및 근로자 단체 대표의 추천을 받은 자 중 3명 이내
4. 그 밖에 근로·인권·환경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식견을 갖춘 자 중 3명 이내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임기 중 사망 또는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금품·향응수수 등 비리에 연루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해촉 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참 좋은 식당 지원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5조(지정대상) 참 좋은 식당은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모범음식점 또는 으뜸음식점 중에서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이에 지정되지 아니한 일반음식점 중에서 모범음식점이나 으뜸음식점의 지정기준 조건을 갖춘 음식점도 또한 같다.

제16조(지정시기 및 기간) 참 좋은 식당은 연 1회 지정을 원칙으로 하며,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7조(지정기준 등) ① 다음 각 호의 항목별 기준을 적합 수준 이상 충족 하는 경우 참 좋은 식당으로 지정한다.
1. 근로친화적 환경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
2. 환경친화적 음식점 운영 및 건강한 먹거리 제공
3. 사업주·근로자·소비자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 및 각종 편의 제공
②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정명령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참 좋은 식당으로 지정할 수 없다.

제18조(지정절차 등) 지정절차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참 좋은 식당에 대한 지원) ① 참 좋은 식당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참 좋은 식당 지정 표지판 교부
2. 음식점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의 융자 우선 지원
3. 홍보책자 발간, 시 홈페이지, 시보 및 언론 등을 통한 홍보
② 제1항의 지원사업 중 「식품위생법」제89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참 좋은 식당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 연1회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반 사항이 적발되거나 기준에 미달된 경우 적정성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지정취소 등) ① 시장은 참 좋은 식당으로 지정된 업소가 기간 내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위원회가 지정취소를 의결한 경우
2. 시정명령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근로와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4. 6개월 이상 휴업 및 폐업 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업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지정증과 지정 표지판을 회수하고 제19조에 따른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2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참 좋은 식당 육성·지원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