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언대

춘천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 조례 제 호

춘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 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 복지시설
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 공제회
4.「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5. 그 밖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복지 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 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그 지 위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추진계획 수립) ➀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 여 종합추진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➁ 종합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의 사회복지 정책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계획
5.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개최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➀ 시장은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보수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➁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➂ 시장은 실태 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사업지원) ➀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 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한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휴식과 직무능력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업
➁ 시장은 시가 권장하는 사회복지사업이나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 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인권 및 권리옹호) ➀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 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 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 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➂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 로 사회복지 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 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