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언대

(강원민박 활성화 방안)

(강원민박 활성화 방안)

강원자원의 제일성은 관광강원이다.
관광자원의 제일조건은 머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성공할 수 있다는 평범한 논리로 문제를 제기하고자합니다.
머물 수 있는 여건 중 숙박시설에 관련한 강원민박 실태에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본 의원의 지역구인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 민박실태에 비교하여 모색 건의하고자 한다.

[실태].
강원민박의 원조는 설악국립공원 권역의 농촌주택 개량에 따른 여분의 방들을 등산객들에게 제공하여 농외소득을 올리면서 파급되어오다 본격적으로는 1994년 농어가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농어촌 정비법 제17조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민박농가를 지정 운영하여 오면서부터다.
그러나 도 조례의 민박설치 규정 범위가 민박운영 농어가 가 지역적 여건과 변화하는 관광패턴에 발빠르게 적응하려 하여도 조례의 경직성으로 그 한계에 도달하고 말았다.
그로 인한 실효성 결여가 급기야 99년 2월 행정규제완화라는 미명아래 관련 법령이 삭제되어 민박이란 법적 용어 자체도 찾아볼 수 없게되었다.

(강촌의 실태)
춘천을 대표할 관광 자원 중에 하나인 구곡폭포일원의 관광휴양지구와 강촌역사 준 도시지역 주변에 민박실태를 비교 분석하자면 1980년대 자연발생적 민박가구가 기존주택을 개조하거나 증축정도의 소규모로 운영되어 오다 1990년대 대학교 M.T문화의 발전과 맞물려 강촌특수의 민박수요 부족현상이 급기야 건축법에 허용한 단독주택의 다가구주택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섰다.
특히 외지자본에 의한 고급 숙박업소를 능가하는 시설들이 속속 건축됨에 기존에 영세민박들은 설자리가 없어 생존 위협을 호소하고있는 실태로 고객유치의 호객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폐단에 연속이다.
또한 관광휴양지구 내의 많은 토지 주들은 관광 관련법 제약이 까다롭고 극히 제한적이라 시설물을 증, 개축하고자 하여도 관광휴양지구시설 지정에 따른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는 건축허가가 허용되지 않으며 건축법 상 건축물용도에 민박시설의 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설자체를 지정 받을 수가 없어 그 불만이 팽배하다.
이는 강촌, 방곡지역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의 유원지 지구지정 타당성 조사 연구발표에 해당지역 토지주의 집단 반대사례가 위에서 지적한 관광휴양지구와 유원지지구가 그 목적이 유사한 점에서 기인한다

[문제점]
위 실태에서 지적되었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민박지정의 실패로 도심 대학가에서 성업중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단독주택에 의한 다 가구주택(원룸 20실 미만 연면적 660평방미터 미만)이 변태적으로 관광유원지 지구까지 파급되어 성업하고 있음에 숙박업계에 의한 불법영업의 시비가 강촌은 물론 강릉의 정동진 등에서 비일비재하여왔다.

(강촌의 문제점)
이미 우리 강촌지역에서는 위 문제점으로 단속기관에 법적 제재도 받았으며 타 법령에 의한 구제방안으로 준 도시지역 내 도시계획변경을 상업지구로 하여 민박업소를 숙박업으로 건축물용도 변경을 꾀하였으나 각종 관련법 도로, 주차, 소방, 환경(정화조), 위생 등의 적법성이 결여되어 실효를 거둘 수가 없었다.
또한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민박지정을 시도하여 보았으나 도 조례가 규정하는 제약이 너무 경직되어 있고 시설제한이 현실성에 부합되지 않아 단 한 건의 민박지정도 받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불법영업이란 심리적 불안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의 방편으로 민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위안을 하고있는 실정이다.

[공통 문제점]
민박에 대한 건축법의 건축물용도가 숙박군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서 민박업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고 싶어도 허가를 받지 못하는 폐단이다.
그러나 이제는 원룸형 민박 실태가 유원지지역의 국한된 장소에서 성행하는 시설물이 안이라 전국적인 추세라 법적 단속영역을 이미 벗어났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며 이러한 모순 점들을 하루빨리 제도권 역으로 흡수하자면 지방정부는 물론 광역 및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련법령을 연구 입법하여야 한다고 보며 그 방안을 나름대로 피력하고자한다.

[해결방안]

첫째). 기존 영업중인 민박업소의 법적 구제를 어떻게 합법화 할 수 있겠냐가 우선으로 이는 상위법에서 기존 민박실태에 부합되는 특별조치법을 제정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줌으로서 기존 불법 민박업소를 제도권 안으로 흡수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자면 민박을 건축법제2조(정의)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시설 내에 민박이나 혹은 숙박시설 내에 민박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도시계획법 제53조(지역 또는 지구에서의 건축제한)와 동 법 시행령 제51조(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의하여 민박시설 건축허가 가능 지역을 규정 운영하여야 하겠다.
그러나 기존 건축물 민박시설의 합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도시계획법 제53조에 규정을 모두 수용하는 초법적 조치가 필요함.

둘째). 민박의 용도를 건축법에서 규정함에 숙박시설로 분류하여 운영하되 현 도시계획법 제53조에 의한 동법 시행령 제51조(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의하여 운영하려면 현 법령의 허용한도가 극히 제한적(현 법령의 도시구역 내 에는 상업지역만 허용, 지구외 준농림 지역은 극히 일부지역만 조례에서 허용)이라 숙박시설 중 민박시설에 한 하여는 시행령 및 조례를 대폭 완화 적용하여야 합리적이라 하겠다.

셋째). 외국에서와 같이 주택+민박 개념의 팬션(Pension)<팬션은 최근 리조트 지역에서 등장한 서구식 숙박 시설이다.
팬션이라는 이름은 프랑스에서 빌려 왔다. 대체로 전원풍의 통나무로 짓고 젊은 커플들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가정적인 분위기를 느낄수 있고, 정갈한 식사를 제공받는다>형 시설을 도입 도시계획법에서는 일정지역에 한하여 허용하고 건축법에서는 주거시설로 분류하되 영업을 원하면 일정 규정을 정하여 영업허가를허용하는 법령을 입안하여 볼만하겠다.

넷째). 상위법 입안의 문제점이 많다면 제주도 특별법과 같은 강원도 특유의 관광특별법을 입법화하여 이 법령에 의한 민박시설의 제도적 법안(도 조례)을 마련함이 최선책이라고 본다.
이는 강원 관광의 특성을 십분 이용하여 각 시, 군 자치단체마다 그 지역에 적합한 체류형 민박상품을 개발하고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 운영하도록 위임하여 줌으로 서 지역 경쟁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 하겠다.

(결론)

위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강원민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원만하게 성취하자면 강원도민의 응집된 단결력으로 관련법안 마련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당기관에 협조 요청하여야 하겠으며,관광 강원의 선봉인 강원도청에 관계자 여러분의 입법에 관한 의지 없이는 관철되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도의회의 의원 여러분께서도 공감하는 사안이니 만큼 적극적인 법안 마련에 심혈을 기우려 주시고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관련한 법안 마련을 위하여 강원개발연구원에서도 연구에 착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바 본 의원의 소견도 참고하시어 법안 마련에 총력을 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2002년 3월 10일

별 첨: 질의 응답문
춘천시의회 의원 김 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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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문)

늦겨울 날씨가 예사롭지 않은 요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강하심을 먼저 기원합니다.
저는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지금은 지역주민들이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해 주셔서 춘천시의회 산업위원회 소속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시절 건축공학을 전공하여 건축사무소에서 일해온 경험을 살려 고향에 건축관련 민원봉사를 해 오고 있어 누구보다도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고 주민들 역시 저에게 거는 기대가 사뭇 큰 것 같습니다.
우리 고장 춘천시 남산면은 강촌유원지와 구곡폭포, 삼악산이 어우러지는 천혜의 관광지로써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관계로 주말이면 하루 1,000여명의 대학생 등 외지에서 찾는 관광객이 몰려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이곳 강촌지역의 큰 걱정거리가 하나있어 이렇게 서신을 띄우게 되었습니다.
이곳 주민 대부분이 영세농으로써 오래 전부터 농사 외에도 관광객을 상대로 민박으로 생업을 꾸려 가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대부분이 학생들이라 값비싼 여관이나 모텔보다는 민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강촌지역의 경우 민박이 청소년들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행 관련법에서 정한 농어촌 민박영업 시설로서의 조건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영업허가는 나지 않았고 그나마 관련법이 폐지되어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툭하면 불법영업에 대한 검찰. 경찰의 수사가 있느니, 행정기관이 단속을 하느니 하여 주민들은 마음을 놓지 못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하물며 시의원에게도 호소하기 일쑤입니다.
이 곳 강촌유원지 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관광지에 이와 유사한 민박이 존재하고 있는데 굳이 현실에 맞지 않는 법조항만 고집을 하고 있으니 이러한 형태가 과연 옳은 것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가지 곁들여 말씀 드릴 것은 강촌관광지는 산악자전거 코스는 물론, 자전거 전용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 대여업은 인허가 민원사항이 아니다 보니 공터에 자전거를 보관할 경우 농지전용 허가 등 규제에 따른 마찰이 뒤따르고 안전사고와 사고 시 보험처리대책이 전혀 없이 이에 대한 제도권내에서 인허가 사항의 신설을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상 말씀 드린 민박업과 자전거 대여업에 대한 내용은 이미 현행법을 가지고 적용하기에는 한계를 넘었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고 규제완화 논의가 오래 전부터 있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불합리한 면은 방치하면 할수록 문제가 커집니다.
이 민박업 영업에 대한 규제는 양성화를 하던지 법을 정비하든지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의정활동의 초점을 늘 주민들에게 맞추고있습니다만, 모든 일에는 절차와 정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청년 의원입니다.
이 건의문을 올리게 된 것도 불법을 용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행정현실과 국민의 고충을 함께 짚어보고 그 해결방안이 있으시면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받아 들여 주시길 바라며 회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0년 2월 강원도 춘천시의회 의원 김주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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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처리결과 회신

1. 귀하께서 2000.2.8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고충민원(2000고충1534농어촌 민박업,자전거 대여업 규제 양성화)에 대한 회신입니다.

2.귀하의 고충민원 요지는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관광지 민박은 현행 관련법에서 정한 농어촌 민박 영업시설로서 조건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영업허가가 나지 않고 관련법이 폐지되었으니 민박업에 대한 규제를 양성화하던지 법을 정비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고, 또한 강촌관광지에는 산악자전거 전용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자전거 대여업은 인허가 사항이 아니어서 공터에 보관할 경우 농지전용허가 등 규제에 따른 마찰이 뒤따르고 보험제도가 없어 안전사고 시 혜택을 받지 못하니 인허가사항으로 신설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한 민원내용을 검토한 바

가. 농어가 민법은 농어가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농어촌정비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지정하여 왔으나 99.2.5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이 조항이 폐지되어 현재 농어촌정비법상에는 민박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나. 강촌지역은 준농림지,개발제한구역,관광지로서 지역주민들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민박 등의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법(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등)에서 정하는 행위제한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다. 또한 자전거대여업은 대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영업시설 설치장소가 농지인 경우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농지정용허가를 받아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납부하고 관련법에 의거 이에 알맞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자전거 보험은 보험회사(삼성화제)에서 보험상품으로 개발되어 있으므로 사업자가 가입하면 안전사고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 위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강촌지역을 관할하고있는 춘천시 관련부서(건설, 농정, 도시분야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0.2.14국민고충처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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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담당(김춘기)과 전화통화내용:
농어촌정비법에 민박규정을 삭제한 이유는 법 규제 완화차원임. 즉 농어민이 농외소득을 위한 한철 민박행위는 위법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규모, 형태, 등을 별도로 규제 할 필요가 없음으로 삭제하였다고 사료됨.
다만 현지 농어민이 안이고 주 소득 원을 민박으로 하는 기업형 민박은 불법 행위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별도의 민박에 대한 법안 마련은 문화광광부 또는 건설교통부 등에 부서에서 연구 검토되어 국회에 상정되어야 하리라보며, 현재 기존 민박업을 영유하고있는 전국적인 많은 민박업소를 제도권역으로 흡수하려면 초법적 특별조치법안이 국회 차원에서 입안 제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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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 답변서(춘천시) 1999,5,21.
질물의원 : 김주열(춘천시의회 산업위원회)
질문 요지 및 답변내용

[질문1]춘천시민박농어가 지정관리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제정공포이후 농어촌 민박시설민박농어가농어촌 민박마을농어촌주택의 민박농어가 지정실태는

[질문 2]조례 제3조(지정대상지역)에 의한 민박농어가 지정대상지역 조사 자료 및 실적은

[질문 3]민박농어가 지정 후 조례 제10조(사업내용의 변경) 동법 제11조(시설개선명령), 동법 제12조(지정취소)에 의한 자료 및 실적은

[질문 4]조례 제 13조(지원육성)에 의한 민박시설 개량, 신축, 특색단지조성에 필요한 자금과 시설물 지원실적은

[질문 5]조례 제15조(행정지도)에 의한 민박 농어가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지도. 점검을 한 자료 및 실적은

[질문 6]조례 제6조(시설의 기준)의 경직된 규정 즉 바닥면적 합계 및 객실 면적과 객실수를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 소득규제 및 민박지역 특성에 부합되지 않아 지정지구를 회피 또는 자격초과가 되어 지정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개선방안은

(답변 내용)
- 농어촌정비법 제66조 제2항 4호의 농어촌 민박사업은 농어촌휴양사업 중 (농어촌 지역에는 농어민이 농어촌주택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 동법 제 71조(민박 농어가의 지정)에 (시장.군수는 농어가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박농어가를 지정할 수 있다)로 규정- 동법 시행규칙 제 40조(민박농어가의 지정 육성) 제1항 - 제4항에 민박 농어가의 지정신청 방법, 관리 ,지원 육성에 관하여 규정-위 농어촌정비법 제 66조, 제 71조 , 동법 시행규칙 제 40조에 의거 춘천시민박농어가지정관리 및 지원육성에 관한조례를97.1.17제정공포-조례제정 공포후 농어가에서 민박지정 신청이 전무하여 질문1, 질문3, 질문4, 질문5에 대한 자료나 실적은 없습니다.

-질문2의 민박농어가 지정 대상지역의 조사자료나 실적에 대하여는 대상지역이 도시계획지역, 취락지역, 관광지역 등 용도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해당되어 조사하지 않고 용도지정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민박농어가 지정 신청 시 시설기준에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지정할 계획이 옅습니다.

-질문6의 조례 제6조는 민박시설 기준을 정한 것으로 관광객의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중위생법상 여인숙 시설기준을 적용한 것이며, 객실면적. 객실 수 등을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은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객실 수 7실 이상, 객실바닥면적 10평방미터 이상(읍. 면지역)은 농원 여관업으로 규정되어 있어 민박 농어 가의 시설기준에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71조가 99.2.5(법제5762호)삭제 되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40조도 99.2.23(관보 제13137호)에 삭제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추후 동법 시행규칙 삭제 개정 시 춘천시 민박농어가 지정관리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를 폐지 또는 개정 여부를 검토하여 농어가 민박 지원 육성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