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언대

민의를 살피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이건실 의장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당선

-민의를 살피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이 건 실 춘천시의회 의장


지방자치의 기본원리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자치”이며, 기초의회와 지방의원이 추구해야 하는 최고의 선(善)은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인 것입니다. 특히, 기초지방의회는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자치(生活自治)와 민생정치(民生政治)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실천해야 하는 신성한 민의의 전당입니다.

기초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그에 걸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인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할 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현재 많은 지방의원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정한 지방자치의 뿌리가 안착하지 못하고 겉돌고 있는 측면이 있으며 이는 지방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다수가 정부와 정치권으로 부터의 문제가 훨씬 많다고 봅니다.

현재의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기초의원을 당선에 유리한 정당에 줄 대기를 하게 만들어 결국 지방의회를 중앙정치에 종속되게 함으로써 의원은 주민보다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는 이른바 지방자치를 주민자치(住民自治)가 아닌 정치권의 타치(他治)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또한 선거구역을 광역화함에 따라 의원과 주민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한 선거구에 2인 이상 의원을 선출토록 하여 1개 읍면동에 2~3명이 선출되는가 하면 어느 읍면동에서는 의원을 배출하지 못하는 등 생활자치, 민생정치가 주(主)가 되어야 하는 기초의회에 있어 민의(民意)의 대변(代辨)기능을 무색하게 만든 제도로써 참다운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와 현재의 “중선거구제”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기본 규범인 조례에 관한 규정을 보면 조례제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되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입법권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지방이양사무도 대다수 인ㆍ허가 업무 등에 그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편, 지방의회의원 의정비는 의원의 겸직근무금지 범위를 확대하여 의원을 전업으로 하는 추세와 향후 보다 유능한 인재들의 지방의회 진출 도모 등 지방의회발전을 위한 유급제의 근본적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다듬어져야 하며 지방의회 기능의 균형성 유지를 위해서는 의회사무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자치단제장으로부터 독립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 균형발전에 기초하여 지방이 소외되지 않고 균형발전 되도록 정부의 정책을 이끌어 내는 일 또한 중요한 지방의회의 몫이라 할 것이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 협의회는 이와 같이 지방의회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대변하고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뜻은 기초지방의회가 주민의 뜻을 담아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지방자치이기 때문입니다.

기초지방의회의 주인은 국민 모두의 것이며, 국민 모두가 함께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매우 소중한 우리의 자산입니다.

이제 앞으로 전국 230개의 시군자치구의회 2,888명의 지방의원을 대표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 협의회가 더욱 건전하고 참다운 지방자치의 발전에 중추적으로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협의회장으로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