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반려동물 정책제도 개선 (제312회 본회의)

[동물보호 공학연구 등 전문기관 설립의 필요성]


지난 5월 남양주에서 개 물림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두 달 만에 같은 사고로 맹견에게 물린 모녀가 중태에 빠지며, 보호자에 대한 반려동물 관리책임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급부상되면서, 지난 7월 법무부에서는 민법 제98조의2(동물의 법적지위)를 신설하여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민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을 전문적으로 가입시킬 수 있는 생명보험 등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또한 현재의 생체 이식 칩에 의한 등록 방식이 동물의 거부감과 반려인의 반발 등으로 동물 등록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동물복지 차원의 비문(코지문)과 안면 등의 바이오 인식기술을 이용한 반려동물 개체식별 방법이 새로운 등록방법으로 출현하는 등 동물보호 관련법에 대한 제도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반려동물 관련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며 검증해 나가기 위한 지역으로 우리 춘천시가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춘천시는 이미 반려동물 플랫폼 비전 선포식을 시작으로, 반려동물 놀이터, 반려동물 동행 특화지역, 강아지 숲 등과 같은 반려동물 보호 인프라 역량이 충분히 구축되었으며, 특히 9월부터 행정 안전부의 시범 사업인 “바이오 인식기반의 반려견(500마리)개체식별 보안인증 및 유기동물 예방” 과제를 춘천시에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어 반려동물은 곧 춘천시라는 인식을 선도할 수 있는 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말한 반려동물의 이슈와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들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먼저, 법제도ㆍ정책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여론을 한곳에 모으고 대변 할 수 있는 신문고 설치가 필요합니다. 동물보호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대표 단체와의 의견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 등을 담당하며, 중앙부처 및 담당부서와 협력 할 수 있는 근본 적인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동물보호 관련 국가공인자격ㆍ보호자안전ㆍ복지정책 등을 교육ㆍ시행하여 사회적 인식제고 및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수립해야 합니다. 현재 사설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자격증, 민간차원에서 만들어진 여러 안전수칙 및 가이드라인 등을 포괄적으로 통솔ㆍ관리ㆍ수행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셋째, 정부와 춘천시에서 실시하는 동물정책 및 공공사업에 대한 설명회 및 홍보를 통해 반려인의 적극 참여를 독려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가이드라인이나 서비스 등의 제도를 마련하더라도 반려인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정책 및 사업효과를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많은 반려인들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피드백으로 안전한 동물보호 제도와 복지서비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동물보호 제도 및 정책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ICT기술 연구와 해외 사례 분석, 국내외 표준개발 및 시험인증 등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춘천시가 기술 연구개발 및 선점을 통해 동물보호 분야를 주도하고 선도하는 역량을 갖추고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춘천시가 선도도시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산업발전 역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물병원, 펫 산업기업, 반려동물 훈련소, 보안인증 시험기관 유치 및 지원 등에 지자체의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농림축산 식품부 등 정부부처와 협력하여 국책사업 발굴과 균형발전 기획 등도 같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들을 춘천시에서 신속히 추진하고 집중하여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ICT 및 동물보호 관련 전문 기관이 신설되어, 연구개발 및 표준화와 보호자 양육·입양 수칙 및 반려동물 행동교정 교육 등을 제공하고 춘천시가 동물복지를 선도해 갈 때에 반려동물의 메카도시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일이라 생각됩니다.